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3:02:41

승강기 안전관리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승강기 안전관리법
昇降機 安全管理法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2호
현행 2024년 7월 31일
법률 제20158호
소관 파일:행정안전부 MI.svg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요2. 법의 내용
2.1. 총칙
3.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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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1991년 12월 31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되었다.

2. 법의 내용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

2.1. 총칙

관련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2]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3. 주요 위반 사례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특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에서 뒷사람에게 길을 터주거나 뛰거나 걷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 위반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다 결정적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열심히 홍보하는데도 이용객들이 이 법규정을 잘 모른다.막상 까면 융퉁성없다고 하고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3] 심지어는 안간다고 앞사람에게 발차기를 한다거나 # 뒷사람에게 길터주다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 또한 손수레랑 같이 타고 가는 경우도 종종생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정부도 과태료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서 발생한 참사로 서대전네거리역 추락사고가 유명하다.
[법률] [2] 무빙워크포함 [3] 만약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소관부처에 항의를해야되는데 문제는 그 항의조차 안하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