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마디로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권력 기관인 법원을 사기에 이용하는 셈이니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법률상 소송사기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규율되는 강학상, 판례상 개념이다.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같은 것이 없다. 대신 허위증언이나 허위증거로 유죄 판결을 이끌려고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원고 뿐만 아닐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즉 피고인이 허위증거 제출, 위증 등으로 승소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2. 피기망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기망자는 법원이다.다만 피기망자인 법원이 무조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편취당한 제3자가 된다. 만약 그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면책된다. 2014도8076
3. 소송사기의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총족되어야 한다. 2002도4151-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해야 할 것. 허위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면 소송사기로 볼 수 있다.
-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