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08:10

소방안전관리자/시험과목별 내용정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7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7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소방안전관리자
1. 개요2.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2.1. 소방안전관리자 제도2.2. 소방관계법령2.3. 건축관계법령2.4. 소방학개론2.5.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2.6.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2.7.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2.8. 종합방재실 운영2.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2.10.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2.11.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2.12.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2.13.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2.1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2.15.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2.16.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2.17.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2.18.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2.19.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 개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별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문서이다.

1급 시험과목 범위가 2급, 3급 시험과목을 모두 다 커버한다.

본 문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3년 7월 새롭게 개정 및 발행된 강습교재[1][2]와, 기타 다양한 소방안전관리자 학습교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팁[3]도 수록하였다.

2.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大과목 小과목 해당급수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급 2급 N/A
소방관계법령 1급 2급 3급
화재일반 N/A N/A 3급
건축관계법령 1급 N/A[4] N/A
소방학개론 1급 2급 N/A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1급 2급 3급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1급 N/A N/A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1급 2급 3급
종합방재실 운영 1급 N/A N/A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급 2급 N/A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급 2급 N/A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1급 2급[5] 3급[6]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1급 2급[7] 3급[8]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1급 2급 3급[9]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N/A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1급 2급 3급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1급 2급 N/A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1급 2급[10] 3급[11]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3급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2급 3급
  • 한국소방안전교육원에서 2023년 8월 1일자로 개정한 1급 시험과목 범위다.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여러 과목들은 크게 1과목2과목으로 분류해놨다.
  • ‘1과목’, ‘2과목’ 하부에 여러 小과목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 급수별로 포함되는 小과목과 포함되지 않는 小과목이 있으며, 각 급수별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小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명이나 내용의 분량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한국소방안전원 HP의 시험과목 범위 안내문에 나오는 과목名과, 실제 강습교재에 나오는 단원名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안내문의 '과목'들이 실제로 강습교재 몇 page에 나오는지 알 필요도 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아래 과목名 문단들 옆에다가 각주로 비교 및 참고할 수 있게 첨부하였다.

2.1. 소방안전관리자 제도[12]

2.2. 소방관계법령[13]

2.3. 건축관계법령[14]

  • 내화구조의 적용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일정한 용도면적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 : 주요구조부지붕.
    2. 막구조 : 주요구조부
    3. 연멱적 50㎡ 이하단층부속 건축물로서 외벽처마 밑면방화구조로 한 것 : 내후구조 적용 대상 X
    4. 무대바닥 : 내화구조 적용 대상 X
  • 벽의 내화구조 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造), 철골철근콘크리트조(造)로서 두께 10cm 이상.
    2. 골구는 철골로하고, 그 양면에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럭, 벽돌 또는 석재를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럭조(造), 벽돌조(造) 또는 석조(造)로서, 철재에 덮은 그 콘크리트블럭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4. 벽돌조(造) 두께 19cm 이상
    5.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럭조(造)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 외벽 중 비(非)내력벽의 내화구조 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造), 철골철근콘크리트조(造)로서 두께 7cm 이상인 것.
    2. 골구는 철골로 하고, 그 양면에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를 덮거나,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럭, 벽돌 또는 석재를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럭조(造), 벽돌조(造) 또는 석조(造)로서, 철재에 덮은 그 콘크리트블럭 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4. 무근콘크리트조(造), 콘크리트블럭조(造), 벽돌조(造) 또는 석조(造)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 건축면적의 개념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15]
  •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지표면에서 ↑ 위쪽으로의 공간)
    2.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2m 이하옥외피난계단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차량통로
    4.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 생활폐기물 보관함 (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7.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16]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9.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17]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른 처리시설
  • 바닥면적의 개념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바닥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을 결정하는 '중심선'이 후퇴하는 경우
    •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하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파일:바닥면적에서_제외되는_발코니(노대)_부분.png
    • 주택의 발코니(노대) 등 건축물의 노대 : 외벽에 접한 노대의 선분 중 가장 긴 것의 길이에 1.5m를 곱할 값.
    • 필로티 : 벽면적의 1/2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1. 층고가 1.5m 이하인 것
      2. 경사진 형태의 경우에는 층고가 1.8m 이하인 것.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 공용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의 보관함의 면적.
    •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1.5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18]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등을 설치하는 부분.
  • 연면적의 개념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19]의 합계이다.
  • 용적률은 연면적/대지면적 * 100 의 공식으로 구한다. 그런데, 용적률을 구할 때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주차장의 면적
    3. 초고층건축물준초고층건축물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역의 면적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옥상부분[20]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면
      1. 그 부분의 높이가 12m 를 넘는 부분만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21]
      2. 옥상부분의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 옥상돌출물난간벽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옥상돌출물 :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
      2. 난간벽의 벽 면적이 1/2 이상 공간으로 된 것에 한정함.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부분[22]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1/8 이하일 때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6 이하일 때,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2.4. 소방학개론[23]

  • 소화방법에 따른 분류 1 - 제거대상별 분류 -
    • 제거대상 : 가연물 / 제거소화 / 물리적 소화
      • (ex) 산불 나무 제거 / 가스 벨브 잠그기 / 대상물 제거 ←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님
    • 제거대상 : 산소 / 질식소화 / 물리적 소화
      • (ex) 가연물 산소 농도 14~15% 이하 / 모래 담요 덮기 / 폼 또는 거품(유류화재) / 불연성 가스(이산화탄소) 제어 / 밀폐 구획(구역) 설정
    • 제거대상 : 에너지 / 냉각소화 / 물리적 소화
      • (ex) 가장 유요한 물질은 '물' / 전기, 금속, 유류 화재에서는 물 사용 주의 및 금지
    • 제거대상 : 연쇄반응 / 억제소화 / 화학적 소화
      • (ex) 부촉매 소화 / 라디칼 흡착 제거 / 하론류 / 할로겐 및 할론
  • 소화방법에 따른 분류 2 - 물리적/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
    •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방법 (냉각소화)
        • (ex) '열량'을 이용한 '암분' 살포 (탄광) / 분무주수(噴霧注水) ← '잠열'을 이용한 냉각소화 방법의 예시
      •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방법
        • (ex)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 농도 40% 이하로 떨어뜨리기 / 인화점 인하[24] / 밀폐 용기 외부공기 차단 / 거품(폼) 또는 불연성 액체로 덮어 산소(공기) 공급 차단 → 질식소화
      • 화염 불안정화에 의한 소화방법
        • (ex) 油井 파괴
    •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 억제소화 / 라디칼 흡착 제거 / 할론 하론류 / 부촉매 작용 / 연쇄반응 중단
    • 소화방법 :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로 시작해서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소화됨.

2.5.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25]

2.6.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26]

2.7.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27]

2.8. 종합방재실 운영[28]

2.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29]

2.10.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30]

2.11.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31]

2.12.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32]

2.13.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33]

소방계획이란, 화재로 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복구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및 운영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 위치, 구조, 연면적, 수용인원 등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방화시설·전기·가스·위험물시설 현황 ★수도시설은 미포함
    3. 자체점검계획, 대응대책, 소화와 연소 방지 관련 사항
    4. 피난계획 및 피난경로 설정, 각종 시설 및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게획
    5.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6.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관련 사항 등
  •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1. 종합적 안전관리
      1.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
      2. 재난의 전주기적(예방.대비 → 대응 → 복구) 단계의 위험성 평가
    2. 통합적 안전관리[34]
      1. 외부 : 거버넌스가 (정부-대상처-전문기관)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2. 내부 : 협력 파트너십 구축, 관계인 전원 참여
    3. 지속적 발전모델
      1. PDCA Cycle(계획:Plan, 이행/운영:Do, 모니터링:Check, 개선:Act)
  • 소방계획서의 작성원칙[35]
    1. 실현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검토-승인] 단계를 거쳐야함.
    4. 실행우선 ↔ 계획우선이면 안됨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 1단계 : 사전기획
      관계자들 의견수렴, 요구사항 검토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2단계 : 위험환경분석
      위험요인(환경) 파악하고 분석, 평가해서 대책까지 수립
    • 3단계 : 설계/개발
      전체적인 소방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세워 실행계획을 수립
    • 4단계 : 시행/유지·관리계획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유지관리하는 단계
  • 소방계획의 수립시기
    일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게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함.
    • 1분기 ~ 3분기
      소방계획內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
    • 3분기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개선조치 요구사항 파악
    • 4분기
      3분기에 파악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시 반영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36]
    1. 사전기획
    2. 위험환경 분석★ [37]
      1. 위험환경 식별★
      2. 위험환경 분석/평가★
      3. 위험경감대책 수립★
    3. 설계 및 개발
    4. 시행 및 유지관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中 관리계획 ─ ‘예방’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현황, 화재예방, 자체점검 등.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中 관리계획 ─ ‘대비’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
    • 협의회,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훈련, 자체평가 및 개선.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中 관리계획 ─ ‘대응’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
    •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대응, 피난, 비상대응계획 등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中 관리계획 ─ ‘복구’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
    • 피난복구 계획, 피해복구 및 지원 등

2.1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38]

  • 자위소방대의 구성 / 조직구성 원칙 : TYPE-Ⅰ, TYPE-Ⅱ, TYPE-Ⅲ은 무엇인가?
  •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TYPE-Ⅰ의 편성대상
    • 특급
    • 1급인데 그 중에서 연면적 30,000㎡인 소방대상물에 자위소방대 TYPE-Ⅰ 을 조직한다.
  •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TYPE-Ⅱ의 편성대상
    • 1급 (단, 연면적 30,000㎡ 이상은 TYPE-Ⅰ에 들어감.)
    • 2그 (상시근무인원 50명 이상
  • 자위소방대의 지휘통제팀은 수신반, 방재실 등을 거점으로 화재상황의 모니터링, 지휘통제 임무 수행을 한다.
  • 자위소방대의 현장대응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초기대응체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용시간(기간) 동안 운영한다.
  • 자위소방대 조직 TYPE-Ⅰ의 구성
    1.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고, 추가적은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함.
    2.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
    3.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
  • 자위소방대 TYPE-Ⅰ의 구역(Zone) 설정
    1. 수직구역 : 층(層, Floor)이 적용기준. 단일층, 일부 층(5층이내)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2. 수평구역 : 면적(面積, Area)이 적용기준. 하나의 층이 1000㎡ 초과시 구역을 추가 설정. 대상물의 방화구획 기준으로 구분.
    3. 임차구역 : 관리권원(管理權原, Tenancy)이 적용기준. 관리권원(임차권)別로 분할하거나 통합해 설정.
    4. 용도구역 : 비거주용도(주차장,공장,강당등)는 구역설정에서 제외
  • 자위소방대 조직 TYPE-Ⅱ의 구성
    1. TYPE-Ⅱ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Ⅱ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조직 TYPE-Ⅲ의 구성
    1. TYPE-Ⅲ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10인 미만의 현장대응 조직 : 조직(팀)의 구성 없이 운영. but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
    3. 10인 이상의 현장대응 조직 :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 수행. 필요시 팀 가감(加減) 편성.
  •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1.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
  • 자위소방대의 인력편성-대장 및 부대장 지정
    1. 소유주, 법인의 대표, 관리기관의 책임자 : 자위소방대장
    2. 소방안전관리자 : 부대장
  • 자위소방대의 인력편성-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 중심으로 구성.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운영책임자
    3. 1명 이상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한다.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성
    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위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교육·훈련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자위소방대 훈련의 실시
    1. 기본훈련 : 참여인력은 자위소방대. 시기는 3월, 9월
    2. 피난훈련 : 참여인력은 자위소방대 + 재실자. 시기는 4월, 10월
    3. 종합훈련 : 참연인력은 자위소방대 + 재실자. 시기는 10월
    4. 합동훈련 : 참여인력은 종합훈련참가자 + 소방관서. 시기는 11월
  • 자위소방대 훈련의 실시결과 기록 → 2년간 보관.
  • 자위소방대 훈련의 자체평가 및 개선
    1. 자위소방대장은 자체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

2.15.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39]

2.16.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40]

  • 작성근거
    1. 「화재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한다.
    3.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헤야한다.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등 (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41]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가압송수장치(펌프 등)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하는 바닥면적
    1. 바닥면적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관리권원별(別)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권원별 관리 구역의 바닥면적 합계를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1층의 바닥면적을 작성한다.

2.17.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42]

2.18.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43]

2.19.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44]



[1] 한국소방안전원 HP 교재 안내 페이지, https://archive.md/iTCUp, 교재명 하단에 2023년 7월 발행 교재라고 나와있다. [2] 2023년 8월 1일자로 시험범위가 개정됐기 때문에, 교재도 그와 발맞추어 2023년 7월에 개정 간행되었다. [3] 頭 문자 따서 외우기, 문장 만들어서 외우기 etc. [4] 2급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건축관계법령’ 과목이 없으며 ‘소방관계법령 ’ 과목 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2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 [6] 3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 [7] 2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 [8] 3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 [9] 3급에서는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10] 2급에서는 ‘구조’가 빠져있다. [11] 3급에서는 ‘구조’가 빠져있다. [1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9p ~ 20p [13]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2편 소방관계법령 21p ~ 100p [14]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3편 건축관계법령 下 제1장 건축관게법령 123p ~ 149p [15]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 [16] 여기에서 어린집은, 2005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정한다. [17] 여기에서 가축사육시설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가축사육시설에 한정한다. [18] (주의) <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파트에서는 폭 2 m 이하였다. [19]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0]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탑, 장식탑, 옥탑 등 [21] 예를 들어 옥상부분의 면적이 해당 빌딩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이고, 옥상부분의 높이가 14m라면, 14m-12m=2m 즉, 12m를 빼고 남는 2m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2]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23]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4편 소방학개론 171p ~ 196p [24] 농도한계에 의한 소화법+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법 다 적용됨. 냉각소화를 하면서 발생한 증기 때문에 농도 역시 변하게 되므로. [25]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6편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등 下 제2장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221p ~ 238p [2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6편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등 下 제1장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211p ~ 220p [27]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5편 위험물·전기·가스안전관리 197p ~ 210p [28]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7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211p ~ 254p [29]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3편 소방관계법령 下 제2장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50p ~ 170p [30]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 下 제1장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기준 9p ~ 18p [31]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 下 제2장부터 제9장까지 내용 중 구조에 관한 내용 19p ~ 174p [3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 下 제2장부터 제9장까지 내용 중 점검 및 실습에 관한 내용 19p ~ 174p [33]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2편 소방계획 수립 下 제1장 소방계획의 수립 175p ~180p [34] 만약 문제 보기에 < '종합적' 안전관리의 원리에 따라 거버넌스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분한다. > 라고 나오면, 이것은 틀린 문항이다. '거버넌스', '안전관리 네트워크'는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中 < 통합적 안전관리 >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35] 실,관, 계, 실로 외우면 쉽다. '실'제로 '관'람하니,' '개(계)', '실'망했다. → '실'현가능한 계획, '관'계인의 참여, '계'획수립의 구조화, '실'행우선. [36] '사', '위', '설', '사'가 아닌 '시', 로 외우면 된다. 사위설사로 일단 외우고 마지막 '사'만 '시'로 바꿔준다.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 및 개발, '시'행 및 유지관리 [37] '식', '분', '수'. 밥이 뿜어져나오는 분수로 외우면 쉽다. 위혐환경 '식'별, 위험환경 '분'석평가, 위험경강대책 '수'립. [38]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2편 소방계획 수립 下 제2장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181p ~ 189p [39]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4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317p ~ 336p [40]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2편 소방계획 수립 下 제4장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97p~202p [41] 자체점검표들이다. [4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1권 下 제8편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255p ~ 268p [43]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3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297p ~ 316p [44]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제2권 下 제2편 소방계획 수립 下 제3장 화재대응 및 피난 190~19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