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다양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서ㆍ 소방본부ㆍ 소방학교ㆍ 119안전센터ㆍ 119구조대ㆍ 119구급대ㆍ 119구조구급센터ㆍ 119항공대ㆍ 소방정대ㆍ 119지역대ㆍ 119종합상황실ㆍ 소방체험관을 말한다.전통적으로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으로 인식되었으며,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소방은 예방, 구조, 구급, 안전교육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방서를 넘어서 소방본부, 119상황실, 안전체험관과 같은 다양한 소방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생겨났고, 이를 소방기관으로 정의한 것이다.
2. 법적 근거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