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06:21:51

세금 도둑

세금도둑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2.1. 정부의 무능함2.2. 전시행정2.3. 횡령2.4. 기준에 대한 논란 및 비판

1. 개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허경영[1]
무능하거나 부패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하하는 속어.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 없는 사람도 가리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돈지랄을 한다는 것이다.

자매품으로는 세금 먹는 하마도 있는데 이름의 유래가 물을 흡수한다면 이쪽은 세금을 흡수하는 쪽이라 볼 수 있다.

2. 상세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당연하게도 조폐창에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군대, 경찰, 공무원에게 인건비를 주고, 국가 시설을 짓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들은 부가세, 관세, 상속세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징수해 간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운영된다. 이 세금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월급에 들어가고, 중요한 국가시설[2]을 건설하며, 중요한 물건도 구입[3]하는 등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들어간다.

2.1. 정부의 무능함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소비하는, 즉 국가 경영에 필요하다 생각되어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용했는데 같은 비용으로 더 유익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에도 그리하는데 실패한 경우[4] 그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세금 도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직접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무리해서 관광시설을 지었지만 정작 그 시설이 자리한 위치에 뭔가 사람을 잡아끄는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것도 아니고 시설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그 시설을 짓는데 들어간건 세금이니 세금의 가성비가 너무 나쁘게 쓰였다 하여 세금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공무원/관공서/공기업이 마음에 안드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세금과의 가성비에 빗대어 까는 비하어인 것이다. 이런 의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아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 취급하는 경우는 많다. 아니, 공무원 치고 세금 도둑 소리 안듣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논리적으로 세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에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과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연수' 이다. 목적은 예를 들어 해외의 관광 홍보 특수가 잘 되는 것을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시키자 라는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그 보고서가 시원치 않으며 초등학생이 쓴 듯한 작문이라던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녀와 쓴 보고서임에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끼리 공유하도록 하던가 그렇게 공유한 보고서를 내용 80% 이상을 표절해서 보고하던가 폐단이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때 공무원들이 잼버리와 무관한 목적의 해외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2.2. 전시행정

정치인이라면 프로필에 한 줄 더 적어서 과시하려고, 상사에게 아부하려고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윗사람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다. 전시행정 문서에 가 보면 그 예시가 많다.
  • 예를 들면, 5~9급 공무원 명패 만드는 건 3만원이면 끝나고, 심지어 6급~9급 공무원은 몇 천 원, 심지어 종이에 인쇄해서 양식에 끼워넣는 경우도 많지만, 4급 공무원이나 장관의 명패를 만드는 데는 20만원이 쓰인다든지.

2.3. 횡령

위의 비유와 다르게 진짜 말 그대로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다.
  • 1994년 9월 인천 북구청[5]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세금을 횡령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이 적발된 계기가 참 기가 막힌데, 당시 세금 횡령에 가담한 세무과의 여직원이 나이(29세), 직급(9급)에 맞지 않게 56평짜리(!) 아파트 1채, 16평짜리 아파트 2채 및 억대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걸 의심한 누군가가 제보를 넣었고, 경찰이 해당 여직원을 추적 조사한 끝에 이러한 세금 횡령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여직원은 8년간 임시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1993년에서야 9급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일용직 공무원이 월급을 한 푼 안 쓰고 고스란히 저축만 해도 8년 동안 모은 걸로는 16평짜리 집 1채 장만하기도 어려웠다. 뒤이어 경기도 부천시청에서도 세금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전국 지자체 감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세금 횡령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을 제대로 열받게 했다. 이런 세금 도둑에 대해서는 아예 "공개 총살에 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당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 이 이후로 세금을 직접 털어먹을 수는 없게 되니 수당 조작의 경우도 나왔는데, 2007년 성북구청 YTN 돌발영상 제대로 딱 걸리기도 했다. 기사
  • 쇼박스에서 정부 출자 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자사 제작 영화에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투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사
    • 2013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 투자조합과 쇼박스 간의 부당한 거래를 적발하였다. 영화 투자를 위해 쇼박스가 50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하면, 투자조합에서는 쇼박스에서 제안하는 영화 제작을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모태펀드 측에서는 100억원을 쇼박스한테 돌려줘야 한다. 쇼박사는 영화가 망하건 흥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의 세금을 50억원 타 먹는 계약을 한 것이다.

2.4. 기준에 대한 논란 및 비판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쉬운 예를 들자면 가로수 선정을 둘러싸고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나무가 다 다르고, 나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이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교체했더니, 플라타너스에서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은행나무 지지파들은 "비록 악취는 나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은행나무를 제거한 것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플라타너스 지지파들은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플라타너스가 은행나무보다 더 이롭다"고 주장할 것이다.[6]

한국에서는 SOC 관련으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주로 비용편익분석의 값(B/C) 1을 넘지 못한 국비 사업을 어른의 사정 때문에 정치적 입김을 넣어 결과를 뒤집거나 AHP 등을 근거로 진행시키는 것을 두고 해당 지역을 비하하기 위한 멸칭으로 쓰인다. 물론 근본부터 잘못된 표현으로, 사업 시행 여부는 B/C 등을 고려해 AHP를 선정하고 그 값이 0.5를 넘으면 시행하기 때문에 B/C만 보고 비하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특별법까지 제정해[7]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만들면서 도매금으로 부산이라는 지역과 시민까지 세금도둑이라고 비난받은 바가 있다. 하지만 언제나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B/C만을 보고 내릴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도 AHP를 통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B/C 하나만 보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소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연학습을 위해 작은 채소밭을 만드는 것도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의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거나, 삭막한 도시에서 힐링이 된다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깟 조롱박, 수세미 심어서 뭐 하냐"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실제 재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씨앗값도 얼마 되지 않으니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만[8], 이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선 그 돈이 자기네가 원하는 곳에 쓰였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기네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단, 바로 윗 항목의 진짜 세금을 도둑질한 문자 그대로의 세금 도둑의 경우에는 논란이고 뭐고 없고 그냥 모두에게 욕만 허벌나게 쳐먹는다.

예로,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다.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회사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23년 5월 13, MBC뉴스는 민명기 변호사가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고용을 부실하게 하여 고용노동부에게 기소당한 경우를 보도했다 ( MBC뉴스).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청년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주5일 근무에 2백만원을 청년들에게 지급할 것이라 신고한 뒤, 실제로는 주1회 근무에 40만원만 지급한 것. 민 대표는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당함). 민 대표는 "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 ...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때 워낙 보조금이 많았어서, '법인에 유보해서 나중에라도 분할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다.'라는 조언을 제가 잘못 들어서" 벌어진 일라고 설명하고, 부정수급금 1억 2천만원과, 5배의 제재금을 모두 냈다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이미 정직 1년처분을 내린 상태. 변협은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릴지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13일 기준).

[1]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입니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정확히 말하면 허경영이 처음 한 말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말이지만, 허경영이 무척이나 명료하고 쉽게 정리한 말이 유행을 타면서 많이 퍼진 것이다. 하지만 허경영/어록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다단계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순투성이다. 그래도 허경영은 세금을 잘만 내는데다, 문장 자체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 사람이 한 주장 중 몇 안되게 맞는 말로 평가받고 있다. [2] 대형 경기장, 하수도 처리시설, 원자력 발전소 [3] 크게는 경기장 건설에 쓸 콘크리트, 하수도 처리시설 건설에 쓸 시멘트,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쓸 연료부터 작게는 관용차, 사무용품 같은 소모품까지 [4] 예를 들어 가성비가 안 맞는 짓을 한 경우. [5] 1995년 부평구, 계양구로 분리 [6] 다만 외유성 출장경우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문제점 및 사건 사고/운영 문서의 '해외출장 명목의 99회 해외여행항목을 보면 당사자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해외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와인시음이나 크루즈 투어, 온천 방문, 파리 디즈니랜드 관광, 버킹엄 궁전 관람, 손흥민 경기 직관이 객관적으로 해당행사를 위한 출장인지는...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지만 한 대외비라는 이름하에 보고서 내용이 민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국민 세금을 쓸수 있는 해외출장이었는지 국민 세금으로 놀고 유람하는 해외여행인지 해당행사가 망쳐지지 않는 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 [7]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8] 사람들 대다수가 세금 낭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을 보면 대다수는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는 주제에 설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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