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왕실 관련 무속 의례를 관장했던 정부기관.
1. 내용
무속은 한국의 고유 종교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족 고유종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제정일치 사회가 지난 이후에도 종교를 장악하는 자가 국민의 마음을 장악한다! 라는 이치에 따라 무속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기관이 여럿 존재하였다.고려시대에는 별례기은도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존재한 기관이 바로 조광조가 폐지해서 유명해진 소격서와, 성수청이다. 공식적으로는 중종 때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몰래 행해졌던 만큼 폐지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수청은 기본적으로 궁궐 밖에 위치[1]하였으며, 왕실의 무속 의례를 모조리 관장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무속인들을 관리했던 것 같다. 무당들은 지역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바쳤는데 이 세금이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2. 관련 매체
3. 관련 문서
[1]
현 서울 혜화동 인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