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00:59:00

성상

1. 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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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聖上

'성상(聖上)'이라는 표현은 왕조 시대에 신하가 군주를 높여 부르는 경칭이다.
예의상정소가 조정 안에서 오가는 표장과 서간에 사용하는 칭호의 개정을 건의하다
예종(睿宗) 9년(1114) 6월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가 아뢰기를,
"근래에 조정(朝廷)의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표장(表狀)과 서간(書簡)에 칭호가 올바르지 않으니 명분을 바르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 등이 바라건대, 무릇 표문(表文)을 올리는 경우 성상 폐하(聖上陛下)를 칭하게 하고 전문(箋文)을 올리는 경우에는 태자 전하(太子殿下)를 칭하도록 할 것이며, 제왕(諸王)은 영공(令公)이라 할 것이며, 중서령(中書令)과 상서령(尙書令)은 태사령공(太師令公)이라 할 것이며, 양부(兩府)의 집정관(執政官)은 태위(太尉)라고 할 것이며, 평장(平章)·사공(司空)·참정(參政)·밀직(樞密)·복야(僕射)는 각각 그때의 직책에 따라 칭할 것이며, 3품 이하의 관원들은 모두 상공의 칭호를 얻을 수 없으므로 마땅히 직접 관명(官名)을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려사 세가 예종 9년(1114년) 6월
한국의 경우 고구려 안악 3호분에 왕을 뜻하는 '성상번(聖上幡)'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으며, 고려에서 원 간섭기 이전까지 '성상 폐하'라는 호칭이 임금에 대한 정식 호칭이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대부터 고려의 임금은 '성상' 또는 ' 주상'으로 불렸고, 원 간섭기에는 '성상'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지 않다가 공민왕 대부터 다시 사용되었다.[1] 송사 "고려로의 동전 수출을 금지하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에선 '臣民들은 〈임금을〉 성상(聖上)이라 부르고 사사로이는 엄공(嚴公)이라고 불렀으며, 후비(后妃)를 궁주(宮主)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송나라 사서의 기록을 통해 당시 고려 백성들에게 있어 국왕에 대한 보편적인 호칭이 성상이었음을 교차검증할 수 있다. 다만 고대~중세 한반도에서 이러한 호칭들이 천자국으로서의 목적 의식을 지녔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군신 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실제로 주상이라는 표현은 원문 검색 시 조선왕조실록에 1,557건, 승정원일기에 1,078건이 나오는 반면, 성상이라는 표현은 조선왕조실록에 6,398건, 승정원일기에 26,114건이 나와 압도적인 빈도를 자랑한다. 단지 전하와 조합된 경우에 한하면 주상전하 쪽이 일반적이었다. 2차 갑오개혁 이후의 조선/대한제국의 임금은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의 군주처럼 성상 폐하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上)이라는 표현 자체가 군주의 명호의 등급에 상관 없이 군신 관계 사이에서 군주를 높여 부르는 표현이며 그 외의 요소는 이를 수식하는 표현일 뿐 위계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황제의 호칭으로 보이는 이유는 작위로서의 왕은 명목상 왕부에 신하를 거느리더라도 그들과 직접적으로 군신 관계를 맺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상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군주로서의 은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황제와 상하관계가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외국일 뿐 통치자로서 자체적으로 충성을 전제로 한 군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하도 왕의 신하이지 황제의 신하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왕을 성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상과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로 성상과 주상 사이에는 위계적인 요소가 없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덴노를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했다.

3. 性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형태

4. 고대 중국 후한 말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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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원 간섭기 이전에 분명히 '폐하'로 불린 임금은 문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그리고 고종이다. '성상 폐하'라는 호칭은 위에 나오듯이 고려사의 예종 9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전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