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먼저(
先) 수강(
修)해야만 하는 과목(
科
目)을 그 과목의 선수과목이라고 한다. 가령, <경제통계학>을 수강하기 위해서 먼저 <미적분학I>을 수강해야만 한다면, <미적분학I>은 <경제통계학>의 선수과목이다. 이렇게 수강 제도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먼저 알아두어야 할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이 선수과목이 되는 식이다. 대학 생활이 꼬이는 것이 싫으면 선수과목은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들어놓는 편이 좋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 선수과목을 F 맞았으면 그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게 한다. 이 경우에도 편입생은 1~2학년의 과목을 모두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3학년 과목을 모두 수강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일부 학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서 대학원 과정 중에 같이 듣도록 지정할 수 있다. 대학원의 경우 다른 대학 혹은 다른 과 출신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다른 대학 학생과 다른 과 학생들을 위해 특정 학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