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0:43:06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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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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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靑瓦臺消防隊 | Cheongwada Fire Brigade
<colcolor=#fff> 설립일 <colbgcolor=#fff> 1986년
관할 대한민국 대통령실
상급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홈페이지 공식홈페이지

1. 개요2.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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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절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1]에 둔다.
제45조(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설치된 소방대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위치하며,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2]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소관사무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


[1] 용산기지 [2] 이곳에만 출동하고 서울 관내 타 지역, 심지어 소방동원령이 발령돼도 출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