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5:28:19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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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을 적는 행위
1.1. 개요1.2. 명칭1.3. 양상
1.3.1. 한국 외 국가들의 서명 관련 제도 및 문화
1.3.1.1. 독일
1.3.2. 도장과의 비교1.3.3. 서명운동
2. 책의 이름3. 수표를 북한에서 부르는 말

1. 이름을 적는 행위

1.1. 개요

파일:존 핸콕 서명.svg
존 핸콕의 사인.

영어: signature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1]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은 누군가의 이름, 가명, 또는 누군가가 문서에 기록했다는 증거, 자기 동일성을 위한 표시로 손으로 쓴 것을 말한다.

1.2. 명칭

한국에선 흔히 사인(싸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어로는 시그니처(signature)라고 칭한다. 유명인이 팬들에게 필적을 남겨 주는 행위는 영어로 오토그래프(autograph)라고 하는데 공적인 서명인 시그니처와는 다르다. 하지만 한국에선 싸인이 시그니처와 오토그래프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영단어 sign은 동사형엔 서명하다는 뜻이 있지만, 명사형이 되면 징후, 표지, 신호 등을 의미할 뿐 우리가 아는 사인과는 상관이 없어진다. Sign 명사형을 시그니처 및 오토그래프로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으로, 사인펜처럼 재플리시 사인(サイン)이 한국에까지 유포된 것이다.

1.3. 양상

도장이 많이 쓰이는 동양에서는 서명이 다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구에선 도장은 관인 등 공적인 집단이 쓰고 개인의 경우엔 거의 서명만을 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 관공서에서는 "싸인말고 본인 성함을 쓰세요"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서명이라 함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싸인을 빙자한 지렁이 그림을 그려댄지라 그냥 본인 이름을 적는 걸로 바뀌었다. 위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회사 결재서류도 신입사원의 경우 별도 지시가 없다면 그냥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심지어 판사의 판결문이나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의 경우에도 서명만큼은 또박또박 정자로 하고 있다.[2]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3]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

서명을 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동양에서도 쓰긴 썼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선 도장을 쓰는 기질이 강했을 뿐. 그리고 동양의 인장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형 서명으로 볼 수도 있다. 한중일 삼국은 서명을 과거에는 꽃을 닮았다 하여 화압(花押)이라고 불렀으며 그중 임금의 것은 특별히 어압(御押)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공서용으로 일심()이라는 글자를 변형한 수결(手決)이라는 서명법도 있었다.[5] 그리고 글자를 모르던 평민들은 손바닥 전체를 대고 붓으로 그린 수장(手掌)이나 세번째 손가락의 길이 만큼을 대고 그린 수촌(手寸)을 사용하였다.

1.3.1. 한국 외 국가들의 서명 관련 제도 및 문화

한국 외 국가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은 카드 수령 즉시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카드 뒷면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신용/직불/체크/현금 카드 수령 직후 고객의 서명 의무와 가맹점의 서명 확인 의무 그리고 이런 서명과 관련한 의무의 미이행시의 불이익이 약관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카드 분실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이 안 돼 있으면 부정 사용 이용 금액을 해당 카드가 사용된 점포로부터 환불받거나 카드사의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카드 사용 풍토 상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 서명과 고객 서명의 비교 대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약관에 저런 조항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비슷한 서명/도장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카드 서명란이 비어있다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카드라고 판단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카드 결제 거부 사유이며 가맹 약관 상 가맹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가 필적을 그대로 카피한 펜으로 서명을 하는 기계를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말이 많았다. 서명이 어떤 개인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필적 때문에 서명은 겉보기보다 위조가 쉽지 않고 필적 감정가도 있다. 필적 감정가를 자주 볼 수 있는 TV프로그램이 바로 Pawn Stars이다. 워낙 가짜를 많이 가지고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는 서명을 못하는 사람에게 X표를 치도록 했었다.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습이며 카롤루스 대제도 맨 처음엔 이런 식으로 서명할 정도였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X표시 말고도 특이한 기호로 서명이나 본인 표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권의 공문서 등을 보면 서명란에 자그마한 'X'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해율이 높아진 현대에는 되도록 제대로 된 서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평소 서명을 선만 찍 긋거나 하면 카드 관련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 자신이 결제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1.3.1.1. 독일
서양에서도 특히 독일어권, 특히 독일이 인장 문화와 서명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철저히 인장과 서명을 확인한다. 때문에 주한 독일 대사관을 비롯한 독일 관청, 학교, 종교 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행정 업무에는 실물 서명, 인장으로 인증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한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많다. 은행들도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실물 직인과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서들은 팩스 접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명 사용 확인이 철저하기 때문에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카드 사용시 서명 인증도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따라서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사이더라도 남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여권으로 독일 입국을 시도할 시 출입국심사관은 무효 여권으로 간주하여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심한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독일 정부의 전산에 처벌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독일 무비자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만약 한 항공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이 미서명 여권 소지자일 경우 불법 운송으로 간주하여 해당 항공편을 운행한 항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실시하는 행정 및 사무 업무에서도 여권에 서명이 안 돼있으면 업무 처리가 거부될 확률이 높다.

더해서 다른 국가들처럼 독일 내 호텔 등 숙박업소들의 경우 체크인 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받는데, 이때 다른 국가들은 여권의 이름과 신용카드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여권 주인과 앞에 있는 투숙객이 일치하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독일에서는 여권과 신용카드의 서명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여권에 서명이 안 돼 있으면 무효 여권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서명이 안 돼 있으면 무효 신용카드라는 이유로 체크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권 서명과 신용카드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서명이 없을 경우 도난/위조 여권 혹은 도난/위조 신용카드 사용 시도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대한민국 여권 발급 시 반드시 수령 직후 여권 서명란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서명란과 동일한 서명을 하도록 안내하는 자료를 여권 배부시 함께 배부하고 있으며, 여권을 발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권과에서도 여권 배부시 배부 직원이 "집에 가자마자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서명을 여권 서명란에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1.3.2. 도장과의 비교

편의성 면에서는 도장(도구)과 비교하여 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보다 간편하지만, 보안 면에서는 도장에 다소 밀린다.
  • 서명이 장점을 가진 경우는 한 인물의 필체에 통달한 필적/서명 전문가가 감정할 경우이다. 도장의 경우 누가 찍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 찍히기 때문에 도장을 훔쳐서 찍을 경우 정말로 본인이 찍은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서명의 경우 개개인의 글씨체가 모두 다르고 특유의 필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해서 정말로 본인이 쓴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6]
  • 하지만 글씨체를 똑같이 따라 쓰는 정도를 넘어서 손의 미묘한 힘의 변화까지 흉내내서 필적을 완전히 베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제법 있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위조할 경우 잡아낼 방법이 없고, 필적 전문가가 아니라면 적당히 베낀 서명도 구분해내기 어렵다. 도장의 경우도 원본을 도둑 맞은 상황이 아닌 누군가 적당히 위조한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원본과 비교를 하여 어느 정도 차이를 알아차려 위조를 판별해낼 수 있다. 도장도 원본을 구해 정밀 스캐너로 스캔을 한 뒤 3D 스캐너나 NC 조각기로 정밀 제조를 하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속이는 수준의 위조품을 제작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정도 수단들을 동원해 도장을 초정밀 위조할 능력이 있는 국가 정보기관 등의 조직들에게는 서명 위조도 도장 위조와 비교해 어렵지가 않아 크게 의미가 없다.
  • 도장과 달리 서명은 원본을 놓고 그 사람의 필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놓은 필적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도장은 미리 조각돼 있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 찍으나 일정하게 모양이 나온다.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도장 실물 혹은 진품 도장을 찍어놓은 문서 두 세 장만 있어도 충분히 위조 감별이 된다. 하지만 서명은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거라 사용하는 필기 도구, 서명이 적히는 대상의 종류와 형태, 서명을 할 당시의 심리 상태, 어디다 받쳐놓고 서명하는지, 서명 당시의 신체 상태 등의 변수들에 의해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때문에 서명 감식의 경우 한 사람이 행한 여러 서명들 사이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해서 데이터화시켜놓고 이를 바탕으로 서명의 위조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 즉, 그냥 원본과 감정 대상본을 비교만 하면 되는 도장과 달리 서명 감식은 많은 양의 비교 대상 원본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사와 필적의 변화에도 통달해야 한다. 때문에 서명 위조가 자주 일어나는 해외 유명인들의 경우 해당 인물의 필적 및 서명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 필적 감정 전문가들이 존재할 정도이다.

서양에서 볼펜이나 만년필 등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의 기본 색깔이 파란색인 이유도 위와 같은 서명의 특징 때문이다. 과거 흑백 복사기가 보편적이던 시절에는 원본과 사본 혹은 위조 문서의 서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색깔 말고는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1.3.3. 서명운동

서명엔 법적인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정권에서 투표나 청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서명이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쓰이는 경우는 주민투표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7] 정도가 있으며 그 외에 서명운동은 시민운동의 활동 등에서 나타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여론조사 정도의 의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지나치게 인터넷 서명이 남발되면서 최근엔 인터넷 서명의 경우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500만이 서명하면 재경기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2. 책의 이름



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며 보통 도서명이라고 한다.

3. 수표를 북한에서 부르는 말


[1] 이게 가장 중요하다. [2] 사실 영미권에서는 서명의 알아볼 수 있는 정도(legibility)를 중시하지 않고, 관련 법률도 없다. 오히려 알아보기 쉬울수록 위조 될 위험성이 커지므로, 독특할 수록 안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더 중요한 건, 서명의 일관성으로, 위조 서명 등의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일관성 있는 서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판 상 유리해진다. [3]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4] 전자서명법 제3조 3항 [5] 정조, 순조의 수결을 보면 알 수 있다. [6] 심지어 본인의 생각과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쓴 경우,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쓴 경우,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쓴 경우가 모두 각각 다른 흔적이 남게 된다고 한다. 물론 필적 감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렵다. [7] 해당 지역의 주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서명은 흘림체로 기재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