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아오오카 란슈(靑岡蘭守) |
본관 | 이천 서씨[3] |
출생 | 1901년 5월 25일 |
전라남도
지도군
자은면 유천리 (現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유천마을[4] 188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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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73년 9월 10일 (향년 72세) |
묘소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창촌마을 |
상훈 | 대통령표창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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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2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2. 생애
1901년 5월 25일 전라남도 지도군 자은면 유천리(現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유천마을 188번지)에서 아버지 서홍록(徐弘錄, 1879 ~ ?. 11. 16)[5]과 어머니 순흥 안씨(1882 ~ ?. 11. 17)[6]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924년 1월 전라남도 무안군 자은면에서 자은면 소작인들의 소작 조건 유지 및 개선을 꾀하기 위해 자은소작인회가 조직되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자은소작인회에서는 회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논의 소작료는 4할, 밭의 소작료는 3할로 결의했다. 이에 자은면 지주들은 다도 농담회를 조직해 생산량의 5할을 소작료로 결정해 선언했고, 1925년 9월 자은소작인회는 이에 대한 총회를 열고 소작료 불납동맹을 조직했다. 얼마 뒤 지주들이 농산물과 가축에 대해 가압류 및 차압을 실행하자, 1925년 12월 소작인 수백명과 함께 소작쟁의를 전개하고, 한국인 지주 및 일본인 지주를 대행해 소작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은도로 들어온 집달리(執達吏)와 일본 제국 경찰들이 가압류 및 차압을 못하도록 방해, 저지했다.
결국 1926년 1월 다른 소작인회 간부들과 함께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었고, 1926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소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어 1926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른 바 소요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곧 출옥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고, 1973년 9월 10일 별세했다.
202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