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1]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2]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3]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4]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5]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6]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개요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에 관한 침해로서, 짝퉁이 여기에 해당한다.[7]2.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
상표권자는 설정의 등록부터 10년(갱신 가능)간의 존속 기간 내에서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상표법 제89조)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상표법 제108조 1항 1호)상표권 침해는 상표 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상품까지 동일, 유사범위일 것을 요한다. 예를들어 등록상표 나이키의 지정상품이 신발인 경우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이지만,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를 제조, 판매 적어도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8]
3.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사용자 보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법이 제정돼 있지만 등록상표가 아닌 경우 보호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그러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의 형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형태의 상품을 양도하는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되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가목)
그리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부정 경쟁 행위로 되어 있다.(동법 제2조1호바목)
다만, 이러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품이 먼저 발매 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되어 있다.(동법 제2조1호자목)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동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동법제5조),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6조)을 행사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4]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6]
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7]
타인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부착한 짝퉁만 해당하며 단순 디자인, 형태의 모방은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상표권 침해는 아니다.
[8]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소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