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문1936년 일제 치하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2. 상세
수원군 성호면[1]의 김팔봉(가명)은 이소춘(29)이란 여성과 1926년에 결혼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카데 사부로(中出三郞)라는 일본인에게 졌던 빚을 갚지 못해서 그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 나카데는 이소춘을 데리고 약 6년 동안 동거하였는데 1936년 5월 26일 이소춘이 이웃집의 강산훈(가명) 씨(50)와 간통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분격하여 한바탕 그와 싸운 뒤 고소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고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김 모 씨를 찾아가서 사정하여 자기 대신 고소를 하게 했다. 경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1936년 5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후반부가 조금 잘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