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객실에서 안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에 대한 내용은
객실 승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0 -10px" |
<colbgcolor=#eee,#000>
일반 사경 |
· · · |
특별 사경 |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 |
1. 개요
비행 승무원(飛行乘務員, Aircrew), 항공 승무원 또는 단순히 크루(crew)[1]는 운항 중인 비행기 기내의 승무원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비행 또는 항공 승무원이라고 하면 객실 승무원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면 항공기의 운항을 담당하는 운항 승무원, 즉 해당 항공기 기장 및 부기장과 아래의 객실 승무원 모두를 뜻한다.2. 특성
공항의 지상직 승무원은 '비행 승무원'의 개념에서 분리되며, 객실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승무원'에는 포함되지만 '항공 종사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는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비행 승무원 모두가 면제(법규보류) 대상이 되는데, 이는 비행 승무원이 전시에 행군을 위해 징발된 항공기를 운영하는 인원들이며, 조종사들은 징발된 항공기를 운영하고 객실 승무원은 이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조종장교 출신 조종사는 제외되는데, 이들은 전시에 전투기를 몰아야 할 수 있다.3. 목록
3.1. 운항 승무원
- 기장
- 기장 외 부기장을 포함한 조종사
- 항공 기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