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1] 제12조의 2(비상대비업무답당자의 임명 등) ④ 비상대비업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답당자의 임명 등)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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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자격 요건[3]은 아래와 같다. 근거
- 대령[A] : 지정 주요 대기업, 주요 군수업체, 임기제 고위공무원(2~3급) ~ 부이사관급 상당 비상대비담당관
- 중령[A] : 주요 대기업, 주요 군수업체, 임기제 서기관(4급) 비상담당관
- 소령[A] : 비주요기업, 전문경력관 가군(5급) ~ 나군(6~7급) 상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대위[A] : 비주요기업, 전문경력관 나군(6~7급) 상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군 경력으로 사실 사회에서 일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상계획관을 준비하는데, 공석 또한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다.
2. 하는 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 61호(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① 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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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기관 또는 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 등을 하다가 전쟁 발발시 기관 또는 업체의 모든 인력&물적 자원을 전시체제로 책임지고 전환하는 일을 한다.(업체의 생산라인을 바꿔서 전시물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시가 아닌 경우는 전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봉은 입사하는 업체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비교가 쉽지 않으나 중령급 이상 전역자는 연금도 일부 받기에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중,대령 만기 30년 정도 채운 전역자의 경우에는 일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곳도 있다.
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업체가 제공하는 혜택(장학금 지원,회사 소속의 시설 싸게 이용)등을 받을 수 있다.(일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100%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함.)
그러나 세 번의 시험을 보고 탈락하면 더 볼 수 없고 또 TO가 매년 고정되어 나는 경우가 아니다.
또 전역 장교들의 선택지란 점에서는 예비군 지휘관들과 비슷하나 수행업무가 상이하며, 소속도 예비군 지휘관들은 국방부, 비상계획관은 정부 부처소속으로 군 출신임에도 국방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예비군 지휘관들의 수입이 서울의 기업에 들어간 경우는 비상계획관과 비슷한 편이나 대부분 비상계획관이 예비군 지휘관들 연봉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비상계획관의 시험 과목이 헌법과 논술 등이 추가 되고 수준도 높은 편이라 군 출신들은 예비군 지휘관 쪽을 선호한다.
3. 여담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비상계획관이 복무하는 회사가 망하면 소속이 다시 행안부로 옮겨진 후 다음 연도에 나는 비상계획관 TO를 0순위로 선택해서 가게 된다. 즉 턱걸이로 합격해서 지방에서 연봉 짠 비상계획관으로 가게 됐는데 회사가 망해서 다음 연도에 삼성의 비상계획관으로 가게되어 연봉이 전년보다 3배는 뛰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위 여담의 상황은 사실일지라도 일반적이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 관련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 민간회사가 인수합병 또는 파산 등으로 비상계획관 직위가 없어지면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에 한해서, 위의 절차처럼 다른 회사에 재추천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로 추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1]
2022. 1. 4. 개정되어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됨. 2022. 7. 5. 시행. 이하 시행령 또한 같다.
[2]
선발시험 성적을 많이 고려하여 임용 추천. 전역 후 3년 이내 단 3번의 기회가 주어짐.
[3]
개방형 제한경쟁 공무원 임용이기에 같이 통상적으로 임용계급 대비 1계급 정도 낮거나 같은 자격요건이 요구됨.
[A]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현역 중 임용일 전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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