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8 18:48:34

붙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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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언어별 실태
2.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2.2. 라틴 문자권(유럽, 아메리카)

1. 개요

나무위키,여러분이가꾸어나가는지식의나무.

글을 공백없이붙여쓰는것을말한다. 와 같은 유형인 문장이다.

한글 예시:
붙여쓰기는 문장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
붙여쓰기는문장을띄어쓰기없이붙여서적는것을말합니다. (붙여쓰기)

2. 언어별 실태

2.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2.1.1. 중국어/ 한문

중국어는 모든 글자를 붙여서 쓴다. 실상 한자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고 글자 모양이 다 달라서 붙여 써도 헷갈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문 또는 한시의 경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붙여서 쓴다.

2.1.2. 일본어

일본어에도 띄어쓰기가 없다. 보통은 한자를 혼용하기 때문에 한자로 인해 각 단어가 구분이 되므로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다.

불가피하게 가나만 적을 때는 띄어쓰기를 하기도 한다. 가나만 적을 경우 단어 구분이 안 되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

2.1.3. 한국어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 문법 규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띄어쓰기를 시작한 때는 1900년대 초 독립신문이 시초이므로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띄어쓰기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상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실생활에서는 언론·출판이나 일상에서는 띄어쓰기하는 것이 기본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붙여서 쓸 때가 있다.
  • 휴대폰에서 급히 글을 전송하는 경우
  • 글 입력이 귀찮아서
  • 글자 수나 검색 불편[1], 택배 상세주소[2] 등 전산 문제로 제한이 있는 경우
  • 은행에서 송금표에 금액을 적는 경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앞은 원화 표시로 막고[3] 뒤는 '~원'으로 막고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붙여서 쓴다. (예: ₩이천이백만원정)
저렇게 붙여서 써도 글을 읽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혐의(죄명)을 작성할 경우 및 해당 예규에 적혀있지 않은 죄명을 표기하는 경우 법률 명칭까지 붙여쓴다.[4]
    • 그 외에 법조문과 이를 인용하는 법조 서면에서는 '긴급 체포'대신 긴급체포로 쓰는 등 붙여쓰기가 많이 사용된다.
  • 이상의 시 일부도 의도적으로 붙여쓰기를 한 작품이 상당수이다.

붙여쓰기를 한 뉴스가 등장하였다. #

2.1.4. 베트남어

베트남어는 쯔꾸옥응으를 도입한 이후 띄어쓰기를 필수적으로 한다. 쯔꾹옥응으가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여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2.2. 라틴 문자권(유럽, 아메리카)

라틴 문자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단어를 이해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필수이다. 붙여쓰기를 하는 경우는 말이 빠르다는 것을 묘사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1] 도서명 DB 작성 등에서 간혹 보인다. 띄어쓰기 유무로 인해 검색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붙여 쓰는 것이 좋다. [2] 잘리는 범위가 운송장 소프트웨어마다 죄다 다르다. 어느 쇼핑몰이 어느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소비자가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상세주소가 긴 경우에는 죄다 붙여쓰는 것이 안전하다. [3] '₩' 대신 '금'(金)으로 막는 경우도 있다. [4]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6 각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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