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3:58:06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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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목록
3.1. 광역자치단체
3.1.1. 특별시의 부시장(차관급)3.1.2.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1급)3.1.3. , 특별자치도의 부지사(1급)
3.2. 기초자치단체
3.2.1. 의 부시장(2~4급)3.2.2. 의 부군수(3~4급)3.2.3. (자치)구의 부구청장(2~4급)
3.3. 하위 행정기구
3.3.1. 행정시의 부시장(3급)3.3.2. (일반)구의 부구청장(4급)3.3.3. ·의 부읍장·부면장(5~6급)3.3.4. 의 부동장(6급)
4. 관련 문서

1. 개요

단체장을 보좌하거나 유사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자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인자이다.

2. 설명

부단체장의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는 부시장, 도는 부지사, 군은 부군수, 구는 부구청장이다. 부단체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이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1]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및 인구 800만 이상 지자체는 3명, 그 외 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명만 둘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한하여 2명까지 둘 수 있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단체장의 상당 직급보다 1급 낮게 보한다.[2]

소위 '늘공'이 가는 행정부단체장[3]은 거의 전부를 상위 단체에서 임명해 내려보낸다. 기초단체의 (제1)부단체장은 소속 광역단체에서 인사발령을 내고[4], 광역단체의 행정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발령내는 식이며, 근무지는 광역자치단체이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다.[5] 보통은 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이 상위 단체로 전입하여 몇 년 근무하다 승진하고 원 소속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내려오는 식이지만, 가끔 아주 생뚱맞은 사람이 부단체장으로 오기도 한다.[6]

정무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가 해당되며, 광역자치단체가 명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7]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특례를 받는 특례시의 제2부시장은 정무부단체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들의 임용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어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단체장과 가까운 정치인이 '어공'으로 임용되기도 하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살려 '늘공'이 임용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정치인 출신이 많고, 여러 시도의 경제부시장·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 혹은 민간기업 등 출신이 다양하다. 어느 쪽이든 외부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비슷하다.

서울특별시는 예외.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청 소속 1급 공무원을 행정부시장으로 승진임용시켜달라고 청와대에 직접 상신(上申)할 수 있으며,[8]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 또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나간다.[9]

자치단체가 아니라 부단체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비교를 위해 첨언하자면, 이북5도는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로서 대통령이 5명의 도지사를 임명하지만 조직 규모가 작아서 부지사는 따로 두지 않는다. 그 산하 이북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도 마찬가지로 없다.

3. 목록

3.1.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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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했듯, 시, 도의 경우 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부단체장( 지방공무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10]하는 행정부단체장( 국가공무원)으로 나뉘어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제청한다.[11]

광역자치단체장 일시 부재시 직무대행은 행정(1)부단체장, 행정(2)부단체장(서울, 경기 한정), 정무부단체장 순으로 인계된다. 단체장 유고 및 궐위시의 권한대행은 행정(1), 행정(2)부단체장(서울, 경기 한정) 순으로 인계되며 서울시 한정으로는 무조건 정무부시장까지 인계, 타 시도에서는 일반직 1급(지방관리관) 정무부단체장에 한해서만 인계되고 별정직 1급상당 정무부단체장은 단체장 궐위와 동시에 자동 면직 처리되어 권한대행을 승계하지 못한다.[12] 그 이유는 단체장 유고시 시도정을 행안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로, 실무상 각 지자체의 조례로 행정부단체장은 소속 공무원과 소관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나 정무부단체장(어떤 면에서는 행정(2)부단체장조차)은 그러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일부 사무와 정무적 보좌 역할만 주어져 있어 그 맥락에서 시도지사와의 정무적 관계에 의하여 임명된 별정직 정무부단체장이 시도지사 유고시 자동으로 면직됨으로써 조직 전체를 총괄 관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차라리 실국장 최선임자이자 행정부단체장과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의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시도지사 유고시의 시도정을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반직 정무부단체장은 공무원 공채를 통과하고 차근차근 내부승진으로 올라온 인사여서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다.

물론 궐위를 제외한 단순 부재시에 행정부단체장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행정부단체장까지 자리를 비워도 이때까지 정무부단체장이 남아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무부단체장이 단체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오거돈 시장 사임 때 자동면직되었다가 변성완 권한대행의 재임용 처리를 받고 나서야 복귀할 수 있었다. 반면 안상영 시장 궐위 당시 허남식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이 아니라 내부 승진 출신의 일반직이라 면직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안 시장 자살 후에도 몇 달간 자리를 유지했으며 오거돈 행정부시장의 다음 순위 인계도 가능했다. (그러나 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문에 오거돈 부시장보다 더 일찍 사퇴해 안준태 기획관리실장이 권한대행을 승계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내부승진이 아니라 외부 영입 인사 출신의 별정직이라서 면직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밖에 행정(2)부단체장이나 그 아래 기획조정실장이 단체장을 대행하는 후술할 사례가 있으나, 정무부단체장이 대행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상술한 것처럼 궐위시 자동면직되고, 일시 유고 시에는 행정부단체장이 대행하기 때문.

이러한 사례가 부산광역시에서만 이나 일어난 적이 있다. 정무부시장조차 없어서[13] 기획조정실장(구 기획관리실장)이 권한대행을 했다. 안상영 시장의 옥중 자살로 치러진 2004년 보선 때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부시장 허남식 정무부시장이,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자진 사임하여 치러진 2021년 보선 때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부시장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직을 나란히 버리고 나란히 선거판에 뛰어드는 바람에 시장과 부시장이 전부 자리를 비워 각각 안준태 기획관리실장과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2004년의 부시장들은 모두 경선을 통과하여 본선에서 맞붙은 것과 달리 2021년의 부시장들은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오거돈과 변성완이 민주당계 여당 소속, 허남식과 박성훈이 보수 야당 소속이었다는 점, 당선자 허남식과 박형준이 모두 보수 야당이었다는 점까지 데자뷔였다. 다만 허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시장 대행을 계속했던 안 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대행직을 4일만 하고 이병진 신임 행정부시장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으며, 이 부시장은 70일간 권한대행을 하다가 박 시장이 취임한 후에도 부시장직에 유임되었다. 덧붙여 안 실장은 허남식 시정의 첫 번째 정무부시장으로 승진했으며, 시정 중반기에는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 다시 말해 안 실장은 2번의 부시장 임기 동안에도 한 적 없는 시장 권한대행을 기획관리실장이라는 2급 공무원 신분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 유고로 인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었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병가로 몇 주를 쉴 동안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 권한대행 겸 행정1부시장 직무대행 겸 행정2부시장[14]이라는 신분을 지낸 적이 있었다. 서정협 대행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유지만 하는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각종 문서는 모두 서정협 대행의 명의로 나갔다.

3.1.1. 특별시의 부시장(차관급)

副市長 | Vice Mayor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3명을 둘 수 있다. 행정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이고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별정직이 아닌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장 궐위시에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자동 면직 대상이 아니다.

3.1.2.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1급)

副市長 | Vice Mayor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2명을 둘 수 있다.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시장은 1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1급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별정직 정무부시장은 시장 유고시 자동 면직되지만 관리관 정무부시장은 시장 유고시에도 면직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3.1.3. , 특별자치도의 부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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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知事 | Vice Governor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총 2명을 둘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라 행정부지사가 2명, 정무부지사 1명으로 총 3명이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각도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정할 수 있다.[15] 제주도는 필요시 조례로 정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2명만 임명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지사는 1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1급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별정직 정무부지사는 지사 유고시 자동 면직되지만 관리관 정무부지사는 지사 유고시에도 면직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3.2.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적인 행정 관리 감독권이 시, 도에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처럼 국가직공무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위 광역단체 소속도 아닌데 보통 부단체장은 상급 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을 하여 상급단체(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구)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해당 부단체장 예정자가 해당 기초지자체로 잠시 전입을 했다가 인사이동 시기에 다시 상급단체로 전출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인구 100만도시의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보내는 부단체장 외에 해당 도시의 시장이 직접 승진등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인을 별정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단체장이 있다.[16]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의 따라 단체장의 직급 대우가 다른 만큼 부단체장의 직급도 인구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기준은 매해 말일이고 2년 이상 기준 인구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직급이 상향, 하향 조정된다.

3.2.1. 의 부시장(2~4급)

副市長 | Deputy Head of Si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는 4급,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는 3급, 50만 명 이상의 시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2급 지방공무원 외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2급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둘 수 있다.[A] 다만 광역자치단체처럼 정무/경제 등 부시장의 역할에 따른 명칭을 따로 붙이거나 변경하지는 못하고 제2부시장으로 명칭이 고정된다.

3.2.2. 의 부군수(3~4급)

副郡守 | Deputy Head of Gun

인구 5만 명 미만의 군은 4급,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군은 3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A]

3.2.3. (자치)구의 부구청장(2~4급)

副區廳長 | Deputy Head of Gu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직급 기준이 다르다. 특별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 미만인 구는 3급, 50만 명 이상의 구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 5만 명 미만의 구는 4급,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구는 3급, 50만 명 이상의 구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A] 해당 자치구 내부승진보다는 상위 특별시청ㆍ광역시청 고위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일반적이다.
인구 특별시 광역시
50만 명 ~ 2급 지방공무원
5만 명 ~ 50만 명 3급 지방공무원
~ 5만 명 3급 지방공무원 4급 지방공무원

3.3. 하위 행정기구

여기서부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에 소속된 행정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부단체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행정)시청, (일반)구청,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동사무소)도 관공서로서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아닐뿐이지 '단체'는 맞다.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아니지만 '단체'의 부단체장은 맞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부단체장이라고 일컫어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3.3.1. 행정시의 부시장(3급)

副市長 | Deputy Head of Si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설치 근거가 있다. 3급 지방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3.3.2. (일반)구의 부구청장(4급)

副區廳長 | Deputy Head of Gu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특별시·직할시의 '구'와 도 산하의 시에 설치된 '구' 모두 부구청장(4급)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일반구의 부구청장 제도를 없앴다. 가장 큰 이유는 구청장이 4급인데 부구청장도 4급이라는 것과 일반구는 '자치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굳이 구청장을 보좌할 직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상남도의 창원시의 경우 통합특례로 구청장 밑에 4급의 대민기획관이라는 사실상의 부구청장을 둘 수 있다. 창원은 통합특례로 모든 구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4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성산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진해구청장이 아직 4급인데 대민기획관도 4급이라서 논란이 좀 있었다.

3.3.3. ·의 부읍장·부면장(5~6급)

副邑長·副面長 | Deputy Head of Eup or Myeon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과장 한 명이 직무를 겸한다.[20]

소위 '대읍', '대면'의 경우, 즉 인구가 7만 명 이상이거나[21] 복지·안전 등 특정 사무를 위해 행안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면 읍장·면장을 4급으로 둘 수 있고[22], 이 경우 5급인 과장 중 수석과장이 부읍장·부면장 직무를 겸할 수 있다.

3.3.4. 의 부동장(6급)

副洞長 | Deputy Head of Dong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동에 부동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동에는 부동장이 존재하지 않고, 동장 부재 시 총무팀장, 행정팀장 등의 명칭으로 된 수석팀장(6급)이 직무를 대리한다. 그리고, 동장 직무대리가 부단체장이라고 오해받기도 하는데, 이 직무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6급 주사들 중 해당 인사에서 승진할 인재인데 교육이 수료되지 않아[23] 임시로 직무대리로 발령한 다음에 사무관 교육을 수료시킨 후 정식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그런 제도이다.

어쨌거나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동에는 부동장이라는 직급은 없으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수석팀장이 동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한다고 보면 된다.

4. 관련 문서



[1]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정확하게는 '부단체장의 직급 + 1직급의 최대 호봉수만큼'을 단체장의 직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단체장은 본디 주민직선으로 뽑히는 정무직공무원이라 공식적인 직급은 따로 없다. [3] 기초단체의 (제1)부단체장 및 광역단체의 (제1)행정부지사 혹은 행정부시장 [4] 일단은, 부단체장 바로 밑 직급 정원이 아예 없는 기초단체가 많아서 그렇다.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처럼 부단체장(= 2급) 바로 및 직급인 3급(= 일반구 부구청장) 정원이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시장이 직접 부시장을 내부에서 승진발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단체장이 3~4급인 경우 어느 자치단체건 4~5급 TO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내부승진을 시키기 더 용이하다. 어찌되었건 부시장에 대한 최종적인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TO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소속 광역단체에서 인사교류를 받아와서 부단체장을 임명한다.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을 거부할 경우 광역단체에서 해당 기초단체에게 예산지원 중지, 광역단체 전입이나 교육 및 간부회의 배제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광역 관계와 마찬가지로 싫어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5] 광역단체 행정부단체장의 임용장은 소속 광역단체장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인을 찍어 나간다. [6] 일례로, 제17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인 이준승 부시장은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23년 행정안전부로 전입하여 1년여를 근무하다 2024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영전하여 돌아왔지만, 제15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인 김기영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에서 일하다 행정안전부로 전입, 이후 평생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발령났으며, 심지어는 제14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인 김선조와 같이 평생을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행안부로 전입, 이후에 부산광역시 기조실장을 거쳐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영전한 케이스도 있다. [7] 경제부시장, 연정부지사, 평화부지사, 과학부시장 등 [8] 이렇게 서울특별시청 소속 지방직 1급 공무원이 행정부시장이 되면 국가직(정무직 차관급)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이는 국가직으로 보하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1급)도 마찬가지. [9] 원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기에 광역단체장의 거부권이 법령상으로는 없지만, 서울시는 예외로 시장이 부시장을 직접 제청하기 때문에 부시장 인사 거부권이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10] 광역단체장 입장에서는 싫어도 받아야 한다. [11] 행정안전부장관과는 협의만 하면 되므로,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시장이 인사제청을 밀어붙이면 이를 장관이 직접 저지할 권한이 없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만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총리 직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뭐라 할 수 없는 것. [12] 요즘은 정무부단체장의 정무적 성격이 강해져 각 시도에서 별정직 정원으로만 책정하고 있고 일반직으로 보임하지 않는 추세라 실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시만 정무부시장이 별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 자동 면직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광회 부시장은 별정직이 아니라 내부승진으로 임명된 일반직 신분으로, 오랜만에 별정직 부시장이 아닌 일반직 부시장이 임명되었다. [13] 허남식은 별정직이 아니라 행정고시 출신의 일반 관료로서 정무부시장으로 내부승진한 일반직 지방관리관이어서 자동면직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어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4] 중앙정부로 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5] 일반적으로 경제부지사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지만, 서부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평화부지사와 같은 특이한 이름이 쓰이기도 한다. 서부부지사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후 정무부지사를 서부청사로 보내면서 지은 이름이고,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부지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여소야대가 된 도의회를 돌파하고자 민주당 인사인 이기우, 강득구에게 정무부지사직을 주면서 협치하자는 의미로 지었으며,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쓴 이름이다. [16] 다만 명칭은 특별시·광역시처럼 경제부시장 같은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제1부시장·제2부시장으로 고정되어 있다. [A] 2024년 7월부터는 부단체장을 3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기준이 인구 10만명 이상에서 인구 5만명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25년부터는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의 부단체장 보직 또한 3급 공무원으로 상향될 방침이다. # [A] [A] [20] 이 경우 보직은 부읍(면)장이지만 사실상 업무는 동의 총무팀장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보직과 거의 동일하다. [21] 읍에만 해당 [22] 면장은 3년 한시 적용 [23] 5급은 2달 가까이 걸리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교육이 인사 시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리제를 활용해 승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