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모따돌림(Parental Alienation)’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조종하여 다른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끔 하고 자녀 역시 그 부모를 적대시하며 모든 접촉에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현상[1]으로, 의학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이혼가정의 양육권 분쟁과 면접교섭 갈등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때 부모따돌림을 행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상대방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소유물로 여기며 아동탈취와 연락두절, 면접교섭방해, 상대 부모에 대한 비방과 권위훼손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독점하고 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따돌림을 겪는 자녀들은 헤어진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숨기거나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으며 충성갈등에 시달리고 면접교섭을 꺼리게 되며 결국에는 세뇌당해 당당하게 그 부모를 거부한다[2]. 이렇게 심한 수준에 이른 중증 부모따돌림 피해 아동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고 비난하면서 그 부모와의 어떠한 접촉도 맹렬히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3][4][5] 국내에는 부모따돌림 방지협회 (송미강 대표)가 있어 일반인들의 인식 고취 활동과 사례 연구 등을 하고 있다. 법률신문기사2. 학술적, 의학적 근거
2.1. 학계에서의 개념 도입의 역사
부모따돌림은 학계에서 일찍이 인식되었으며,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연구된 역사를 통해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 이미 1800년대 초부터 미국과 영국 법원에서는 가족법 사례집에 한 부모가 자녀와 또 다른 부모와의 만남을 방해하면서 다른 부모를 비방하고 자녀에게 그 부모에 대한 미움을 주입 하여 관계를 훼손시키는 사례들이 문서화되어 있다. 1940년대 중반까지 임상가들은 이혼한 가 족에 대한 관찰기록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 대한 아이의 마음을 훼손하고 모든 접촉을 방해하며 아이가 자신과 함께 거부된 부모에 대항하도록 “연합” 하는 부모들에 대한 것이었다[6]. 이런 현상은 198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Richard Gardner에 의해 ‘부모따돌림증후군(Parental Alienation Syndrome: PAS)’으로 공식화되었다.2.2. 의학적 분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 분류 기준에 의하면 부모따돌림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된다.[7] 이것은 부모 따돌림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게 막대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3. 유병률
'미국의 이혼가정의 자녀 중 약 29%는 부모따돌림 행동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으며[8], 영국의 연구[9]에서는 20~25%의 부모들이 이혼 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모따돌림 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10]에서는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별거 및 이혼 부모 샘플 중 4분의 1의 자녀가 어느 정도 또는 심각하게 따돌림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미국의 약 380만 명의 어린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연구지원에서 고려되지 않는 현실이 우려스럽고, 광범위한 연구와 예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4.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및 인식 현황
부모따돌림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최근 수십 년동안 상당히 증가했으며, 현재는 1,000권이 넘는 책, 전문 잡지와 기사들이 35개 국가 및 6개 대륙에서 발간되고 있고, 이론과 가설이 통합되고 발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1].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따돌림증후군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법조계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도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구 논문등에서 아직까지 부모따돌림증후군 혹은 부모따돌림은 낯선 영어이며 복잡한 가족갈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되어있다 [12]. 수많은 국내 사례를 가까이서 접한 송미강 부모따돌림 방지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아동들이 한쪽 부모를 싫어하는 행위가 가족내의 일로 치부되어 주목을 못 받고, 심지어는 "피해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겠지" 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피해사례들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국내의 실제 피해 부모들의 사례를 연구한 논문[13]은 부모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 현상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3. 부모따돌림 전략
부모따돌림을 하는 가해부모는 특정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모따돌림이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소름끼칠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곤 한다. 이를 눈여겨본 Baker박사는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부모따돌림 행동과 전략 17개를 목록화했다[14][15][16].부모따돌림 가해자의 17가지 전략 |
(1) 그 부모가 안전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고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폄하 (2)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없도록 접촉을 제한 (3)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없도록 의사소통 방해 (4) 자녀가 다른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말하거나 사진을 보는 등의 행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애착 유지 방해 (5) 자녀가 다른 부모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때 사랑과 애정을 철회하기 (6) 부모와의 시간(면접교섭)을 자녀가 선택하도록 하고 그 시간이 선택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기 (7) 부모를 거부하도록 강요 (8) 다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9) 다른 부모가 위험하다는 인상을 남기기 (10) 자녀가 그 부모로 인해 상처받고 화가 나도록 만들고자 개인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 털어놓기 (11) 부모를 감시하도록 지시 (12) 그 부모로부터 비밀을 지켜 달라고 요청 (13) '엄마'나 '아빠'가 아닌 명칭으로 부르도록 강요 (14) 다른 사람을 '엄마' 또는 '아빠'로 지칭하도록 요구 (15) 그 부모와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자녀의 이름을 바꾸기 (16) 자녀의 정보 차단 (17) 부모의 권위 훼손 |
4. 부모 따돌림에 해당되는 조건
한편, 부모따돌림이라는 개념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즉,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 자녀가 비이성적이고 학대적인 부모에게 거리를 두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선택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모 따돌림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부모따돌림인지를 결정할 때 부모와 자녀의 행동을 모두 고려하고 평가하는 4요소(Factor) 모델[17]이 널리 이용된다. 4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모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모따돌림을 판단하기 위한 4요소 (Factor) |
요소 1 : 아동과 비양육부모가 이전에는 긍정적 유대를 가졌음 요소 2: 비양육부모의 학대나 방치 경력 없음 요소 3: 자녀가 부모따돌림 행동과 전략에 노출 요소 4: 아동이 부모따돌림 증후군의 특징과 행동을 보임 |
요소 1: 아동과 비양육부모가 이전에는 긍적적 유대를 가졌을 경우
이것은 다른말로 하면 자녀와 애착 유대를 형성할 수 없을 만큼 양육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따돌림증후군의 전제는 한 때 친밀하고 애정 어린 유대감을 갖고 있던 피해 부모에 대해 자녀가 등을 돌리게 된 것이 가해 부모의 전략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피해 부모가 '선하고 헌신적인 부모들에 대해서'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18] 반대로 자녀와의 관계에 습관적으로 부재하고 무관심하거나 장기간의 분리로 관계가 소원해진 부모들은 부모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소 2: 비양육부모의 학대나 방치 경력 없음
거부당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경우는 그에 의해 자녀가 멀어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나 방치가 자녀의 거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모따돌림증후군의 경우에는 아이의 거부적 행동을 설명할 만한 타당성이 없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 부모의 실제 행동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요소 3: 자녀가 부모따돌림 행동과 전략에 노출
이것은 자녀가 피해 부모를 거부하는 생각과 감정을 형성한 것이 가해 부모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따돌림증후군은 자녀가 피해부모와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해 부모의 전략에는 한국내 이혼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아동 탈취 및 은닉, 사전 협의 없이 면접교섭 중단, 아동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면접교섭 방해등이 포함된다.
요소 4: 아동이 부모따돌림 증후군의 특징과 행동을 보임
부모따돌림의 희생양이 된 아이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된 아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행동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따돌림된 아이들이 피해 부모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인식하지 못했고, 관계 회복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해 부모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따돌림된 아이들은 가해 부모는 완전히 선한 부모로, 피해 부모는 완전히 나쁜 부모로 여기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은 오히려 학대하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 부모와 재회하기를 원하며 학대에 대해 자책하는 만큼, 이렇게 부모를 선과 악으로 분열해서 보는 것은 부모에게 방치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응은 다음 문단을 참조)
5. 아동학대로서의 부모따돌림
5.1. 부모따돌림에 빠진 아동의 8가지 증상
부모따돌림에 노출된 아이들은 부모따돌림을 행하는 가해부모의 심리조종에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곧 피해부모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특이한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가드너 박사는 따돌림된 부모(TP)에 대한 경멸과 거부를 드러내는 아동을 관찰하고 부모따돌림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8가지 증상을 제시했다[19].부모따돌림 증후군의 8가지 증상 |
① 따돌림된 부모에 대한 비방캠페인에 빠져있음 ② 따돌림된 부모를 반대하기 위한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합리화 ③ 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결여 (즉, 따돌림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로 따돌림 된 부모는 나쁜 부모로 분열) ④ 부모의 영향을 부인하는 ‘독자적인 판단자(independent thinker)' 현상 ⑤ 부모 갈등 시 따돌림하는 부모에 대한 반사적 지지 ⑥ 따돌림 된 부모를 비난한 것에 대한 죄책감 부재 ⑦ 빌려온 시나리오로 비난하기 ⑧ 따돌림 된 부모의 확대가족으로 적대감 확산 |
5.2.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어린 시절 부모따돌림증후군을 겪은 성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혐오,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신뢰 부족, 자신의 자녀들로부터의 따돌림, 높은 이혼발생률 등이 나타났다. 부모따돌림증후군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미움 받는다는 느낌, 사랑할 수 없다는 느낌, 자신들이 TP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극도의 수치심과 죄책감을가지고 있었다[20]. Baker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부모따돌림증후군을 겪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정서적 고통과 적응의 어려움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21][22][23][24][25][26][27][28][29][30]. 다수의 임상 관찰과 사례 검토, 경험적 연구는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낮은 현실 검증력, 비논리적 인지 처리, 부정확하고 왜곡된 대인관계 인식, 자기 증오와 불신, 거짓 성숙, 공격성 및 행동장애, 사회적 규범과 권위에 대한 무시, 역할 반전, 정서적 위축과 의존성, 반성과 죄책감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6. 국내사건
부모따돌림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의 신호 ( 오피니언 기사)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종국에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편, 부모따돌림이 빈도 높게 발생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동 또는 부모가 살해되는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나서야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미 알려진 몇 개의 사건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6.1. 고유정 전남편 살해 사건
2019년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배경에는 부모따돌림의 희생자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이 숨겨져 있다. 고유정은 2017년 협의 이혼으로 양육권을 가져갔고 비양육부모였던 아버지는 양육비를 매달 지급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차단당한 채 외갓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회 재 판에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혼 2년 만에 법원은 아버지의 면접교섭권 소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간 아버지는 전배우자에게 살해되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다[31]. 숨진 아버지에 대한 고유정의 태도는 전형적인 부모따돌림 가해부모의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 내내 "전남편이 아이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이전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아프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무조건 채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남발했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이기적인 전남편이 강압적으로 펜션을 쫓아와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숨진 전남편 탓으로 돌려 논란이 됐다 ( 기사 ). 반면에 피해자 아버지는 숨진 당일날에도, 아이를 보러갈 생각에 노래를 부르며 들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 기사 )6.2.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은 부모따돌림증후군의 역동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무속인의 조종을 받은 엄마가 두 아들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꾸며낸 사기극이자 아동학대로 밝혀져 큰 충격 을 주었다. 세뇌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둘째아들이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아버지를 고소하고 어머니의 조종에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두 아들은 모친과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고, 모친과 무속인은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 로 구속되었다[32].6.3. 원영이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원영이 사건 (또는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은 아동의 주양육자였던 친부가 계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하고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살해, 암매장 했던 사건( 시간대별정리 기사 )으로, 그 배경에는 친모가 만나지 못하는 사이 피해아동을 구제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친모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아동이 철저히 단절되고, 법적인 면접시간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명백한 부모따돌림 사건으로 평가된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2주에 한 번 아들을 만날 법적 자격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1년 반이 되도록 아들을 보지 못했다. 현행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친모가 법 대로 제대로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이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의견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면접교섭 제도가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개설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특히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는 2015년 우리 대법원이 도입하려 했으나 법무부 개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 중앙일보 기사 ).
6.4. 이시우 학대 사망 사건
2023년 친모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친모를 피하던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아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으며, 신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했던 사실로 드러나 이시우 학대 사망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 번이라도 친모가 만나게 해줬다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확대되었고, 이것은 부모따돌림이 어떻게 아이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가 되었다. 이 사건은 실화탐사대-인천 11세 학대 살인사건 , 궁금한이야기Y-인천아동 학대사건 "살인이지, 아동폭력이 아니에요" , 그것이 알고싶다-1344회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주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다.7. 국제아동탈취
부모 따돌림이라는 행위가 아동 탈취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국경을 넘어 일어나는 경우, 국제아동탈취가 된다. 이렇게 탈취된 아이들이 국내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들로 불리며 널리 잘 알려져있다 기사 .7.1. ”러닝머신 미국인 아빠”사건
이른바 “러닝머신 미국인 아빠” 라고 알려져 있는 존 시치 사건은 미국에서 살고 있던 두아이를 한국인 엄마가 무단으로 한국으로 데려온 후, 모든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아이들을 숨겨다닌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11월 SBS 궁금한이야기 Y “아이 찾으러 미국에서 온 아빠는 왜 러닝머신 위를 걷나”로 방송되어 유명해 졌다. 이 미국인 아빠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졌는데,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실을 정도로 사실상 공인으로 등극되었다.7.2. ”시애틀에서 온 아빠” 사건
미국 시애틀에서 살던 치과의사 성재혁씨는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을 믿고 한국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연락을 두절하고 아빠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시애틀에서 온 아빠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연은 MBC 실화탐사대 “시애틀에서 온 아빠” 로 방송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빠 성재혁씨는 시애틀 근교에서 일인 시위를 하여 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집행 현장 상황을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 “아빠가 기억나니?” [33]를 제작하여 주목을 받았다.7.3. ”프랑스 엄마” 사건
프랑스에서 살고 있던 아가타 드란코트씨는 이혼 후 5살짜리 딸이 한국인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으나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뒤 엄마는 법원 판결등을 모두 받았으나, 이미 아이는 아빠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엄마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판결의 집행 불능을 초래하였고, 결국 5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엄마는 딸을 프랑스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여성신문에 소개되었었고, 궁금한이야기Y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다. 사건 전체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내 딸 없이는 절대로” [34]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와 한국에 공개되었으며, 청소년으로 성장한 딸은 “탐사보도 세븐: 국제 아동탈취” 에 출연하여 심리적 조종을 받았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인터뷰를 하였다.8. 증가하는 국내 보도
부모따돌림 피해사례가 늘고, 이로 인한 학대, 사망, 살해 사건들이 이어지자, 그 동안 부모따돌림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가 무지했고,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많은 보도 매체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중, 국내에서의 부모따돌림 논의를 개시했던 언론기사는 아래와 같다.- JTBC 이혼 후 부모따돌림 "아이 못 보는 피눈물을 아나요" 강제력 없는 면접교섭권
- MBC 뉴스데스크 "아빠 만나면 울어라"‥이혼 뒤 '부모 따돌림'에 멍드는 아이들
- YTN "학대 의심되는데 못 만나요" 부모 따돌림에 속타는 아빠
- 뉴스1 "만나지 못하게 아이 세뇌" 학대로 숨진 초등생 친모, 계모·친부 추가고소
- 법률신문-면접교섭권의 본질과 그 이행확보 수단
- 법률신문-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 부산일보-부모 따돌림, 아동학대입니다
- 중앙일보-"엄마가 무서워" 이혼女 울린 아이 한마디...면접교섭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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