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付 科2. 附 過/ 付 過3. 浮 誇4. 副 果5. 賦 課1. 付 科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하는 과거. 2. 附 過/ 付 過1. 잘못이나 허물을 적어 둠. 2.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던 일. 3. 浮 誇실없이 들뜨고 과장함. 4. 副 果꽃받침. 꽃대의 부분이 씨방과 함께 비대해진 과실. 5. 賦 課1.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2.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분류 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