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기서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조선민사령'에 의해 의용되던 '구육소(救育所)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갈음하여 1961년 8월 31일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아래 내용을 주의깊게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원래 구 민법의 법정후견인 제도를 전제로 한 법률이다. 그런데,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로 법정후견인 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2] 이 법률은 이론적인 존립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아마도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보니( 민법은 법무부 소관), 그냥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모두 생까고 이 법률을 그대로 유지, 적용 중이다(...). "미성년후견인"으로 민법상의 용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후견인"이라고만 하고 있는 건 덤.
2. 후견인
보호시설의 종류 및 거기 있는 미성년자가 고아인지 여부에 따라 누가 어떻게 후견인이 되는지가 달라진다(제3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 |
고아인 미성년자 | 그 보호시설의 장 | 관할 시·군·구의 장이 지정한 자 |
고아 아닌 미성년자 | 위와 같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1. 결격사유
일반적인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에 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제5조 제1호),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2호).2.2. 후견인의 직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된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조 본문).다만, 피후견인(被後見人)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후술하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3. 지정 또는 취소의 절차
3.1.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의 장은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1항, 영 제4조 제1항).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일반적인 의미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시·군·구의 장은 15일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영 제4조 제2항).
3.2. 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전술한 바와 같이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술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7조).4. 관련 문서
[1]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9조 제4항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률과 내용이 상충되고 있다.
[2]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종전에는 일정한 순위의 친족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