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21:20:50

병행수입

1. 개요2. 허용의 법적 근거3. 한국에서의 병행수입 허용 요건4. 예시5. 병행수입제품의 장단점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라고 하며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직접 수입한다는 뜻으로 그냥 직수입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이키가 자사의 제품 상표를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뒤, 한국 수출시 K라는 업체에 한국 내 독점수입권과 전용사용권을 주었을때 K와 아무 관련 없는 X라는 병행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나이키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병행수입에 해당한다.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개방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꽤 늦었는데 1999년 7월부터 허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허가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이 금지되었다. 물론 이전 연식의 직수입차도 생각외로 꽤나 많은데, 미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미국 생산 차량들은 어느정도 허용이 되었고, 미국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차종들도 없는건 아니지만 주로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공관차량으로 들어왔다가 민간에 불하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2. 허용의 법적 근거

권리소진원칙(權利消盡原則, exhaustion doctrine, first sale doctrine)을 국제적 권리소진이론까지 확장하여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나라마다 병행수입의 인정여부가 다르다. 권리소진원칙이란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1] 권리자의 이중이득 불필요, 자유로운 유통 보호,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의 충돌 방지를 근거로 한다. 이를 당해 국가 내부유통을 넘어선 수입에까지 확장하여 허용할지의 여부가 병행수입 허용여부의 핵심이 된다.

위의 나이키 예시에서 상표권을 가진 미국 회사가 병행수입업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병행수입업자가 이후 나이키 제품으로 어떤 거래를 하든(한국으로 수입해 재판매하든 말든) 나이키는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이키는 이미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소진에 관해 상표권의 속지주의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병행수입을 부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쪽은 병행수입을 인정한다. 국제소진 내지 병행수입은 법리적 판단보다 법정책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하여 국가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다.

3. 한국에서의 병행수입 허용 요건

대법원은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이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한다(상표법상 허용). 그리고 상표법상 병행수입 허용과는 별개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

4. 예시

1. 해외 본사가 국내외 상표권을 가진 경우 -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하게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병행수입에 대하여 특별히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팔건 팔았으면 그만이지 병행업자가 수입해서 판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독점수입업자가 있는 경우 비용을 들여 국내 수입판매권을 따낸 독점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점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이는 2번에서 살핀다.

2. 국내에 독점수입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독점수입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독점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상표권자와 별도의 독자적인 신용을 획득하고, 독점수입업자의 상품이 해외 수입품과 품질의 실질적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 상품과 국내 상품을 더이상 출처와 품질측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상표권자가 해외 상품과 국내 상품의 품질을 다르게 관리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상표권자가 국가마다 판매품의 품질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품과 해외상품의 품질이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국내 수요자가 품질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금지된다.

5. 병행수입제품의 장단점

병행수입제품은 저렴함을 장점으로 한다. 국내의 정식수입상품보다 비싸면 직수입 업자에게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해서 수입을 안하는 차종이면 비싼 돈을 내가면서까지 구입하기도 한다.

단점으로, 병행수입 제품은 a/s 가 정식제품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식 대리점이 a/s 대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비싼 것이므로 공식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병행제품은 공식대리점에서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자가 해외의 본사(제조사)에 접근 가능하다면 병행수입품이라도 당연히 a/s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병행수입업자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a/s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6. 기타

오픈 마켓에서 흔히 벌크라고 표기된 제품들은 병행수입 제품인 경우가 많다.

면세점 납품 제품도 병행수입이다. 국내 정발품의 경우라도 600불 초과품의 경우 제작사에서 시리얼 넘버로 별도 관리하며 이 경우 세관신고필증(관세영수증도 관례적으로 인정한다)이 있어야 국내 정발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만약 고가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병행수입 또는 밀수품으로 취급되어 비싼 국제보증으로 처리하거나 심한 경우 접수를 안 받아주기도 한다. 관세라기보다 품질보증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낸다면 기분이 덜 나쁠 것이니 고가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자진납세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7. 관련 문서



[1] 중고제품 판매가 특허권,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과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