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은 각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최대한의 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절도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별도의 법률 상 가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절도죄에 징역 7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
반대말로는 법정 최저형이 있으며, 각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법정형은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안이더라도 별도의 법률 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살인죄에 징역 4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