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 법률에 대해서 개개인이 정확히 모르고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는 것. 한국 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법의 무지와는 다른 의미이니 착오 문서 참조.2. 상세
모르고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해준다고 하지만 주로 행정 관련 법에 대한 무지로 개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즉, 이 개념을 듣고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사회 상식과 윤리상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법에 있는 줄만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1]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의 무지는 '법률의 부지'라고 표현되며 책임조각사유의 하나인 법률의 착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법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예컨대 절도죄라는 죄에 대하여 법률 하나하나는 모르더라도,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생긴 이래로 '절도'라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처럼 여겨지므로 절도죄라는 게 있는 지 모른다는 사실은 죄를 면하거나 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2]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부 노인들이 손자나 손자뻘 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과거 한국에선 이게 자연스러운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개념과 적응이 있다면 범죄인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전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자기는 이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고 말해봐야 정상으로 참작해주지 않고 그냥 죄가 되는 것.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무지를 구별하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3]라고 정의한 후, "자기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소극적으로 모른 경우"인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사실상 사문화에 가까울만큼 경범죄이거나 해당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은 돼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4]
법의 무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5]
3. 관련 문서
[1]
예컨대
사람을 죽여놓고 죄인 줄 몰랐다고 하면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당연히 유죄일 뿐만 아니라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피고인의 변호인조차도 그나마 가중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한다.' 정도로밖에 변명할 수단이 없다. 유능한 변호인이라면 이런 말은 못하게 막고 처음부터 심신장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
절도죄를 법의 무지로 피하려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이 행위가 절도죄 맞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아리송해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즉 기준이 죄목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이 기반된다.
[3]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착각한 경우이다.
[4]
예컨데
의류 수거함 속에 들어있는 의류를 주인이 없는 버려진 옷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히
절도죄인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류수거함 속의 의류는 수거함 수거업체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에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범죄행위라는 점을 면밀히 주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5]
참고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고서 몰라서 그랬다거나 미안하다는 것이면
교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