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搬入
한자어로,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을 뜻하며 실어들임, 실어옴으로 다듬었다.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반입, 출입국 반입과 군대 반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1. 기내반입 제한물품
항공기 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기내반입 방식은 객실 반입과 위탁수하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주요 제한물품:
- 액체류: 용량에 제한이 있다.[1]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식품,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해용품: 객실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창, 도검,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A]
- 위험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다. 인화성 가스 액체(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하다.
주요 금지물품: 동식물관련 검역품목(과일, 채소, 씨앗, 생육, 육가공품 등), 성인물, 위변조품, 마약, 총포 및 화약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물품( 통화, 귀금속 등), 문화재, 희귀종 관련 물품(희귀 가죽, 상아 등)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 정치사상 관련: 사상에 유해한 자료[3](중국 등 검열 실시 국가).
- 문화 관련: 음란물(음란물 금지 국가).[4]
- 종교 관련: 인형(이슬람권).
- 테러 관련: 도검류, 총기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A]
- 법 관련: 마약류.
1.3. 군대 영내 반입 금지물품
- 일반 병(兵) 기준.
-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전자기기, 저장매체
태블릿 PC, USB, CD 등 통신기능 또는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저장매체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반입금지다. 이 걸 소지하고 있는게 적발되면 군기교육대[B] 처분을 받는다. 다만 부대 보안담당관 허락 하에 보안성 검토를 받을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반입은 오랫동안 가장 금기시되어 왔지만 2019년 4월부터 선진병영 문화 도입의 일환으로 간부통제하에 반입이 가능해졌고 개인정비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
외부음식
음식 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명분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당직 간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 훈련소 반입금지 물품
1.4. 법무부 소속 교정, 소년보호, 치료시설[9], 법무부 지정 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군사경찰 영창[B] 반입금지품
- 음란물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 담배
- 총포, 도검류
- 라이터
- 외부음식
- 처방전 없는 의약품
- 술
- 마약
-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1.5. 밀반입
국제 밀반입은 밀수 참조.2. 斑入り
斑入り(반입/반입종)원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로 주로 식물의 잎에 나타난 변색으로 인한 무늬/점박이 형태를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Variegation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국내선은 높은 도수의 술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한이 없다.
[A]
총기나 창, 도검의 경우 금속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이라 해도 위해용품으로 분류된다.
[3]
서적, 사진, 데이터
[4]
아동 포르노는 전세계 반입 금지
[A]
[6]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야동 보는건 안 잡는다.
[B]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 징계 폐지에 따라 영창은 군(軍)형사사건 구금장으로만 쓰고 징계는 군기교육대로 승계됨.
[8]
부대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목검같은 스포츠 용품은 체력단련장에, 커터칼등 학용품은 생활관에 비치해 두는 경우도 있다. 공구류나 일반적인 날붙이류는 거의 금지이지만
[9]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보호시설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시설 : 치료감호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