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8:15:05

반입

1. 搬入
1.1. 기내반입 제한물품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1.3. 군대 영내 반입 금지물품1.4. 법무부 소속 교정, 소년보호, 치료시설, 법무부 지정 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군사경찰 영창 반입금지품1.5. 밀반입
2. 斑入り

1. 搬入

한자어로,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을 뜻하며 실어들임, 실어옴으로 다듬었다.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반입, 출입국 반입과 군대 반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1. 기내반입 제한물품

항공기 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기내반입 방식은 객실 반입위탁수하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제한물품:
  • 액체류: 용량에 제한이 있다.[1]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식품,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해용품: 객실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창, 도검,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A]
  • 위험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다. 인화성 가스 액체(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하다.

주요 금지물품: 동식물관련 검역품목(과일, 채소, 씨앗, 생육, 육가공품 등), 성인물, 위변조품, 마약, 총포 화약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물품( 통화, 귀금속 등), 문화재, 희귀종 관련 물품(희귀 가죽, 상아 등)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 정치사상 관련: 사상에 유해한 자료[3](중국 등 검열 실시 국가).
  • 문화 관련: 음란물(음란물 금지 국가).[4]
  • 종교 관련: 인형(이슬람권).
  • 테러 관련: 도검류, 총기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A]
  • 법 관련: 마약류.

1.3. 군대 영내 반입 금지물품

  • 일반 병(兵) 기준.
  •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전자기기, 저장매체
    태블릿 PC, USB, CD 등 통신기능 또는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저장매체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반입금지다. 이 걸 소지하고 있는게 적발되면 군기교육대[B] 처분을 받는다. 다만 부대 보안담당관 허락 하에 보안성 검토를 받을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반입은 오랫동안 가장 금기시되어 왔지만 2019년 4월부터 선진병영 문화 도입의 일환으로 간부통제하에 반입이 가능해졌고 개인정비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 외부음식
    음식 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명분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당직 간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 날붙이나 둔기 등 흉기로 사용할 소지가 있는 물품[8]
  • 훈련소 반입금지 물품

    • 담배와 라이터는 걸리면 군장 뜀걸음을 당하는 등 소대 전체가 군기훈련을 당하는건 기본. 그래도 능력자들은 다 피우고 다니지만... 전자제품,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역시 반입 금지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군사훈련 문서 참조.

1.4. 법무부 소속 교정, 소년보호, 치료시설[9], 법무부 지정 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군사경찰 영창[B] 반입금지품

  • 음란물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 담배
  • 총포, 도검류
  • 라이터
  • 외부음식
  • 처방전 없는 의약품
  • 마약
  •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1.5. 밀반입

국제 밀반입은 밀수 참조.

2. 斑入り

斑入り(반입/반입종)

원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로 주로 식물에 나타난 변색으로 인한 무늬/점박이 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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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선은 높은 도수의 술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한이 없다. [A] 총기나 창, 도검의 경우 금속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이라 해도 위해용품으로 분류된다. [3] 서적, 사진, 데이터 [4] 아동 포르노는 전세계 반입 금지 [A] [6]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야동 보는건 안 잡는다. [B]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 징계 폐지에 따라 영창은 군(軍)형사사건 구금장으로만 쓰고 징계는 군기교육대로 승계됨. [8] 부대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목검같은 스포츠 용품은 체력단련장에, 커터칼등 학용품은 생활관에 비치해 두는 경우도 있다. 공구류나 일반적인 날붙이류는 거의 금지이지만 [9]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보호시설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시설 : 치료감호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