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00:57

박태환 도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결과
3.1. 박태환에 대한 징계처분3.2. 의사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
4. 징계 결정 이후5. 올림픽 출전 논란
5.1.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를 놓고 벌인 대립5.2. 비판5.3. 결론5.4. 그 후

1. 개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박태환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지 약물 도핑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서울 중구의 T 병원의 의사가 개인적으로 찾은 박태환에게 호르몬 주사를 처방하였는데 이 처방 약물이 도핑 약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 사실이 2015년 1월 26일, 박태환의 세계반도핑기구의 검사에서 적발되어 이후 메달 박탈, 출전 금지 등 수영연맹의 처분을 받았다.

2. 전개

2015년 1월 26일, 박태환의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아시안 게임 2개월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에 머무를 때 모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그때 금지 약물 성분( 네비도, 남성호르몬 주사제)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를 맞기 전 전문의에게 금지 약물 포함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하며 박태환 측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의 도핑에 관해서 선수 본인의 고의성이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고의성 여부랑 별개로 명예실추나 처벌은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는 큰 것이, 그동안 국민적 스타로 사랑받아온 선수에 대한 팬들의 신뢰와 스포츠인으로서의 도덕성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박태환 측은 병원의 실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제의 주성분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도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환이 맞았다는 네비도는 테스토스테론 제제로 주로 남성 갱년기 증상 치료에 쓰이며, FTM 트랜스젠더 호르몬 대체 요법에도 이용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다. 의사는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면 이 역시 박태환에게 유리한 정황은 아닌 것이 청년, 그것도 운동선수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호르몬 장기 복용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호르몬 투여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환 수축이 일어나서 신체로부터의 분비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이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다는 방증이 돼버린다. 개인차가 크지만 보통 이 증상이 발생하려면 장기간 호르몬을 투약해야 한다. 선천적으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다면 애초에 운동선수를 할 수 없고 성장과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있다. 다시 말해 그전부터 이미 약물 복용으로 호르몬이 닳아버릴 만큼 해왔다는 얘기다. 그 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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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투여받은 네비도다. 약 상자에는 주성분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용법 설명서의 주의사항 첫 항이 도핑에 적발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당연히 의사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약품으로, 제대로 확인했다면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약품이기 때문에 박태환 측의 해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여기에 이미 해당 클리닉에서 10회 이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의사는 검찰 측에 2013년 말에도 투약 사실이 있지만 이후 2014년 초에 치른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 없음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박 선수가 해당 클리닉에 다니고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진료 내용을 자신의 팀 닥터들과 전담 팀에게 철저히 비밀로 부쳐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해당 클리닉 원장은 일본에서 내분비내과 연수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나와 호르몬을 주제로 강의를 한 경력도 있다. 이 정도의 전문가가 테스토스테론이 도핑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설령 박태환의 말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박태환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쑨양이 복용한 약물은 트리메타지딘으로 2014년에 최초로 도핑 금지 약물에 추가된 데다가 쑨양은 심장이 좋지 않아 이 약물이 포함된 바소렐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와서, 이 심장에 관한 병력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무관용 원칙의 WADA를 설득할수 있었던 것. 그러나 박태환이 맞은 주사에 들어있던 테스토스테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며 1935년도 이래로 쭉 금지되어오던, 도핑 테스트의 역사에서도 제일 유서가 깊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금지 약물중 하나이다.[2] 종목 가릴 것 없이 운동선수 모두에게 해당되고 상시 금지할 것으로 명시된 약물이기도 한데, 청문회에 참가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큰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WADA의 규정상 설사 의료진의 과실이었다고 해도 선수는 자신의 의료요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금지약물을 복용할수 없음을 자신의 의료요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박태환의 징계를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쑨양의 경우 자국 대회 도핑테스트에서 발각되어 자국 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아 자국쉴드를 등에 업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박태환을 검사한 주체는 FINA이므로 더더욱 빼도박도 못하는 상태이다.

한편 스테로이드 반응의 경우 징계가 보통 자격정지 2~4년이라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물거품이 된다. 거기에 개정된 국가대표 규정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종료 후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어서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 그걸로 사실상 끝장이다.[3]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장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심지어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 시점 이후의 모든 메달,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는 FINA 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2015년 1월 30일, 박태환이 먼저 지인을 통하여 도핑을 해줄 병원을 섭외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병원 측에서 스타 마케팅의 일환으로 무료 진료를 먼저 제안해왔다는 박태환 측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2월 5일, 박태환이 시술받은 클리닉 원장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애초에 박태환 측은 해당 주사에 남성호르몬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인지했었다 한다.[4] 주사를 맞고도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도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원장에게 전화해 몰래 녹취를 했고, 간호사에게도 마치 처음 물어보는 내용인 듯한 질문을 카톡으로 했다는 것이다. 박태환이 억울하다면서 제출한 녹취록이 알리바이 구성을 위해 뒤늦게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이라는 정황이 나온 셈이다. 만약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태환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므로 선수 생명은 물론이고 본인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이 클리닉의 원장인 의사는 평소 박태환과 누나-동생으로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일로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2월 6일,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박태환이 모르고 투약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월 13일 대한수영연맹은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FINA로부터 이메일로 박태환의 도핑 적발과 관련한 청문회 날짜를 연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에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고 FINA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청문회는 3월 23일에 열렸다.

이 과정에서 대한수영연맹은 박태환 측과 함께 청문회 대응팀을 꾸렸다.

3. 결과

3.1. 박태환에 대한 징계처분

3월 23일, 세계수영연맹은 박태환이 Endogenous Anabolic Androgenic Steroids 양성 판정을 받은 2014년 9월 3일 시점부터 18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시점 이후에 달성한 결과물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림으로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모든 메달은 자동 박탈되었다. 개인전 메달 뿐만 아니라 계영과 혼계영도 해당되기에, 박태환과 같이 단체전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의 메달도 함께 박탈당했다.

아직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박태환 측은 항소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사실 테스토스테론 정도의 최상위급 금지약물을 복용하고도 2년 이하의 징계를 받아낸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여기서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도핑 적발이 확정되었고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 자격이 박탈되었다.

대한수영연맹 측의 지원이 있어선지 이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후술할 올림픽 출전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상적으로 2년 이상의 징계가 떨어졌으면 없었을 논란이다.

3.2. 의사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

수사를 맡은 김웅 검사는 해당 의사를 박태환에게 약물을 주사하면서 성분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건강권 침해로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1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의사의 치료과실에 대하여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강이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박태환이 억울하게 약물을 투여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과는 무관하다.

4. 징계 결정 이후

그 뒤 잠잠했다가 코치를 노민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싶어도 수영장을 빌릴 수가 없다는 기사가 떴다. 국내의 50m 규격 수영장은 모두 공공시설이며, 약물복용자에 대해선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각 시설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요청했지만 체육회에선 공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2015년 6월 서울시 올림픽수영장에 일반회원 등록을 하고 훈련을 재개하였다. 운동선수 신분으로는 훈련장을 구할 수 없지만, 일반인 박태환으로서 일반회원 등록을 하고 수영장을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말이 일반회원이지 노민상 수영교실의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훈련이나 다름없다.

노민상 수영 교실은 일반 회원 대상 강습이 아니고, 최소 준선수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영 꿈나무를 키우는 강습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태환의 노민상 수영교실 등록은 노민상 수영 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30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으며 명목상으로는 박태환도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인 셈이다. 목격담에 의하면 전용 레인을 하나 배정받아서 홀로 몸을 만들고 있고 본디 수영교실의 강습과는 별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박태환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의사를 피고로 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주사받은 약물이 " 남성호르몬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임은 알고 있었지만,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스테로이드인줄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더 까였다.[5]

이후 축구의 강수일[6], 야구의 최진행[7], 배구의 곽유화[8]가 6월에 줄줄이 도핑에 걸리면서 같이 싸잡아 까이기도 한다.

7월 14일 벌어진 공판에서는 여전히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것도 몰랐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인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증언이라 대대적으로 까였다. 금지약물에 크게 몸서리쳐야 할 그가 선수 생활을 해 오면서 전 세계에 금지약물 복용을 한 선수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리고 각종 국제 스포츠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는걸 자인하는거나 다름없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KADA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안의 가장 첫머리에 상시금지약품으로 올라와 있는 약품들 중 하나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다. 해당 홈페이지의 금지약물 검색 메뉴에서 제품 명으로 '네비도'를 검색하면 경기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분명으로 '테스토스테론'을 검색하면 수많은 종류의 테스토스테론이 죄다 경기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되는 약물임을 알 수 있다. 수영연맹이나 대한체육회, KADA에서 실시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수십번 이상 받았을 박태환이나 주변인들이 제품명인 네비도라면 몰라도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임을 모를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테스토스테론은 수 차례 언급된 것처럼 금지약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고 운동선수의 약물복용이나 도핑 관련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명칭이라 운동선수가 아닌 상당수의 일반인들도 그 이름만은 들어본적이 있다고 할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금지약물의 대명사 내지 고유명사로 자리잡은 약물이다. 그런 약물을 도핑에 누구보다 바싹해야 할 운동선수 당사자가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하는 것은 정황상 신빙성이 제로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박태환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의사만 기소되고 박태환은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약물복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일은 없지만, 약물복용 이후 후속대처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처는 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다. 연회비 3,300만원짜리 병원을 무료로 지원을 받으며 다녔지만 해당 병원을 고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박태환 소속사의 입장문이 발표되었는데 여전히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 스폰서 삥뜯은 병원에 끝까지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훈련이 너무 부족하고 여건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일본으로 가서 훈련한다고 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9] 재학 중인 터라 단국대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호세이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이수할 겸, 현지수영장에서 훈련한다고 2015년 9월 들어서 알려졌지만 무산됐다.

이에 단국대학교 측은 "7월경 호세이대에 (자매결연) 의견서를 냈다. 일본 대학은 협정을 하려면 4개 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10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 대학교가 협정서를 쓰기도 전인 9월 21일에 다짜고짜 도쿄로 떠났다. 호세이대는 하루 뒤인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이 우리 학교에서도 훈련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단국대학교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뒤 호세이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 이번 일은 (노 감독과 호세이대 코칭스태프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시작해 양교가 행정적 보완을 해주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만천하에 알려지자 호세이대가 부담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에 가서 오사카에 있는 사설 수영장에서 훈련하는데 25m 밖에 안되는 풀장인지라, 오히려 한국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 엉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훈련할 때 적어도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해도 국제 규격 50m 풀장에서 훈련하던 걸 생각하면 뭐하러 일본에 그렇게 빨리 가서 스스로 망쳤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일본 훈련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호주로 가서 훈련을 받았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비도는 향정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투약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므로 박태환을 상대로 사법기관이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프로 기사가 바둑판에서 계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고 해도 바둑협회가 나서지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물론 사법기관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박태환의 떳떳함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아직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걸 포기하지 않아 2016년 4월 25일부터 열리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하는 동아수영대회 출전 신청서를 냈다. 주종목인 200m와 400m 외에도 100m·1500m까지 모두 출전했다. 그리고 25일 1500m 종목에서 우승을 하며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 A기준 기록[10]을 넘겼고, 26일에는 자유형 200미터, 27일에 400m, 28일에 100m에서 모두 우승하면서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4관왕을 달성했다. 네이버 등의 포탈사이트 댓글 여론과 박태환의 팬들은 벌써 박태환의 징계 해제 및 올림픽 출전을 열렬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 좀 맞은게 대수냐? 금메달 딴 선수다"라고 닥치고 응원하라는 의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금메달 받으면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는 차디찬 반응과 "이번에는 무슨 약을 했냐?"는 장난섞인 의심도 여전하며, 징계 해제에 반대하는 댓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노민상은 큰절까지 하며 태환이 올림픽 보내달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그에 이어 박태환도 질 수 없는 기세로 큰절을 실시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봐주자"와 "원칙은 원칙, 한번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로 나뉘고 있다.

근데, 정치권에서 박태환을 올림픽으로 보내자는 얘기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큰절 퍼포먼스를 제안한 사람은 유정복 인천시장이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등이 올림픽에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정치권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약 70% 이상의 올림픽 출전 찬성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11]

5월 11일, 대한체육회에서는 박태환을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서 빼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지만, CAS에 제소하는 경우가 남아있으므로 출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알고보니 국가대표 선발전 이틀째인 4월 26일 이미 CAS에 제소한 상태였고 이 사실은 숨겨둔 채 선발로 뽑히기 위한 여러 행동을 했던 걸로 드러났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SBS 기사가 나오자 대한체육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SBS와 권종오 기자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옹호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7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태환이 제기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대한체육회는 5일 리우올림픽 D-30 미디어데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CAS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공보판사를 통해 CAS의 판단과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은 유효하다며 CAS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만 법원의 가처분이 유효하다는 대한체육회의 해석은 판결에 오해가 있는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CAS에 잠정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 제출 기한이 4일 남았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7월 8일, 올림픽 출전선수 명단 제출 기한일에 CAS가 잠정처분을 내려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 체육회도 박태환을 명단에 넣어 제출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

5. 올림픽 출전 논란

5.1.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를 놓고 벌인 대립

박태환의 징계는 2016년 3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 올림픽 출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결격자로 분류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결격사유[12]에 해당하는 박태환이 과연 국가대표에 다시 선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때 대한체육회에서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기 위해 오로지 박태환만을 위한 특별 예외규정을 만들어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논란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관계자들의 이중성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약을 복용하였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자격정지를 당하고 소속팀에서도 방출된 채 현재는 군복무중인 김지현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당시 김지현 선수는 의사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2년 자격정지 및 위 결격사유 조항이 나왔고, 대한체육회는 규정대로 김지현 선수를 제명했다. 그런데 박태환의 경우에는 논란이 터지자마자 예외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내보내겠다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그야말로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올림픽이 가까워 오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참여가 논란이 되자 나온 2016년 5월 23일의 기사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에게 예외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태환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 2항>에 의해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인 올림픽 출전 금지에 관해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정관이 만들어진 것은 박태환의 징계가 풀린 한 달 후인 2016년 4월 5일이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박태환이 CAS에 항소할 경우에 대비해 제65조를 급히 만들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2016년 4월 7일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특정인을 겨냥하기 위한 규정 개정은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급조하면서까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는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반론 보도를 통하여 정관 개정은 박태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SBS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와중에 박태환의 전 스승인 노민상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박태환을 올림픽에 보내줘야 한다 망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박태환이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박태환의 업적을 참작해줬을 것이고,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FINA에서도 이것을 의식하여 "박태환이 활약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봐준 것이다라는 이유를 든 것 역시도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박태환이 특혜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박태환을 봐주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리 없이 박태환이 기여한 공로를 생각해보라는 말만을 남겨 스포츠 업계 종사자라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윤리 의식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한마디로 스포츠 의식에 관한 문제에서 업적만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자는 독재정권식 발상이다. 애초에 어린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업적만 쌓을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업적 지상주의적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업적 지상주의를 자랑스레 내세우는 발언을 하며 스포츠의 기본적인 윤리관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렇게하면 특혜가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메달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면죄해줘도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수영연맹에서도 특혜를 준 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 특혜를 안주는 것은 안될 일이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에 화룡점정을 찍었다.[13] 스포츠에서 부정행위 중 하나인 도핑 문제를 이런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메달만 많이 따온다면 약물쯤 해도 상관없다 식의 발상응 하는 사람이 국내 인재들을 키워내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나고 맹폭격을 받았다. 더군다나 국제수영연맹이 한국을 의식해서 박태환을 봐준 것이라고 몇번이고 자랑스럽게 강조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애초에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상황의 심각성과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란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노민상의 비도덕적인 망언까지 겹쳐지며 박태환에 대한 여론은 최악인 상황이다. 사이클의 전설인 랜스 암스트롱 역시 남부럽잖은 업적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도핑 적발 직후 어린 유망주들에 대한 본보기로 철저히 매장된데 비해 박태환은 아예 업적이 대단하므로 봐주어도 특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박태환만큼 유명하지 않은 선수는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똑같은, 혹은 더한 잘못을 해도 박태환만큼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선수는 봐줘야 된다는 편파적이고 구시대적인 주장으로 여론은 거의 비난일색이다.

설상가상으로 아예 협회 차원에서 오직 박태환 만을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겠다고 쉴드를 치고 있어 국내 스포츠계의 윤리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덤. 또한 박태환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미 제소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기생충 학자 서민은 박태환의 이러한 행동을 "대한민국이 나를 올림픽에 못 가게 하니 너희들이 좀 압력을 넣어 달라"는 취지인데, 박태환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올림픽에 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 박태환이 보여준 행동들이 진짜 봉사심의 발로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으며, 진정한 봉사란 해당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능한 법인데, 나라에서는 제발 쉬라고 하는데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올림픽에 가겠다고 우긴다면 봉사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는가라고 박태환을 비판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한체육회의 3년 경과기간 규정은 CAS가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목적으로 처벌에 예외를 두거나 박태환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박태환의 출전을 막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의 규정이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OC에서 이른바 '오사카 룰'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도핑 적발 선수에 대해 도핑 자체에 근거한 출전금지 징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차기 올림픽 출전을 제한했던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CAS는 2011년 10월 이러한 규정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14]는 판결을 내리며 오사카 룰은 무효화되었고,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한 후 각 회원국들에게 유사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징계가 만료된 후에 또 추가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고 있는 위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자체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 및 IOC의 헌장을 위반하는 격이라 트집잡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규정인데 하필 그 계기가 박태환이다 보니 박태환은 물론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셈이 되었다. 박태환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이래저래 허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고칠 수밖에 없는데. 자진해서 개정하면 그로 인해 수혜를 입는 대상이 하필이면 박태환이라서 국민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5] 어쨌든 4월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표팀 선발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본인도 사실은 이미 CAS에 제소 준비를 하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악법도 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며, 6월 16일 대한체육회에서 다시금 문제가 된 국가대표 발탁금지 조항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행은 사실상 좌절되는 것으로 보였다. 박태환은 CAS 중재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 하나, 대한체육회는 CAS의 중재는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판결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엔트리 마감 시한인 7월 18일까지 체육회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CAS 판결을 권고사항 취급한 대한체육회의 이번 입장은 굉장한 병크이며, 자신들의 정관을 스스로 깔아뭉개는 행동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에[16] 최고의 항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CAS의 중재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수가 오심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시에 CAS의 중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된다. 불리할땐 CAS의 중재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무시한 국가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 CAS에 도움을 요청한다? 아무리 봐도 내로남불이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다른 개인이나 단체들이 괜히 CAS의 중재를 따르는게 아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의 이와 관련된 입장을 영화 '어 퓨 굿 맨'에서 잭 니콜슨이 분한 제셉 대령의 태도에 빗대며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식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다. 대한체육회의 행동을 비판한 대목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박태환 측이 이 문제를 CAS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지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CAS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CAS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다.

대한체육회의 이와 같은 태도는 IOC의 올림픽 헌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동시에, "대한체육회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상이한 경우, 즉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올림픽 헌장이 우선한다"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3항조차도 지키지 않겠다는 자기모순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체육회는 왜 이렇게까지 강경일변도의 주장을 고집하는 걸까?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에 소위 '스포츠 4대악 근절'을 이유로 만든 조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11년에 이미 CAS는 '금지약물 복용 선수의 이중처벌은 안 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IOC를 비롯한 각국 올림픽위원회 역시 이 판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규범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정을 만든 셈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어 퓨 굿 맨>의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라는 대사에는 "진실이 뭐건 간에 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뭐라고 감히 진실을 알고 싶다고 까불어!"라는 뜻이 담겼다. '나만이 정의'라는 독선에 찬 잭 니컬슨(네이선 제셉 대령 역)은 진실을 찾는 일개 법무장교 혼자서 군의 전통(부조리)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중략…

최근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금지약물복용은 반사회적인 일이다.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계를 강화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수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이중처벌 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중처벌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더라도 선수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대한체육회의 논리가 '코드 레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도 관심 사병과 부대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제셉 대령의 논리와 닮았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제셉 대령의 일갈에서 한편으로는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부대원의 더 강한 기강과 규율을 유지하고 싶다는 고뇌가 느껴진다. "특정 선수 한명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로컬룰도 존중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처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속 제셉 대령이 자신의 고뇌와 신념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듯, 대한체육회 역시 '전 세계 스포츠계와 IOC가 이미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잘못된 규정을 자국 선수에게 강요한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피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당시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것을 주도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16년 5월에 박태환에게 올림픽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는데, 그때 김종은 박태환 이중 처벌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명분 싸움이라며 물러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기자>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종 전 차관도 박태환의 리우행을 막고 있는 대한 체육회의 이중 처벌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명분 싸움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명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추측이 많은데요.
먼저 박태환이 전성기 시절 정부의 고위 인사가 불러도 오지 않는 등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속된 말로 "찍혔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체육회의 이중 처벌 규정이 지난 2013년 정유라가 승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뒤 청와대까지 나서서 체육계 정화에 나서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추측이 있어서 현재 취재 중인데요, 한가지 이유보다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2. 비판

일부 사람들은 박태환이 다시 수영을 하겠다는 것은 마재윤이 다시 프로게임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해보인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중처벌이 지나치지 않다며 대한체육회를 옹호하면서 박태환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얼핏 들었을 때 이중처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서 이중처벌은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가 형을 모두 살면 계속 대학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마 그가 감옥에 가는 순간 해당 대학에서는 그를 해임할 것이다. 그가 출소한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그에게 동조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지, 국제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일은 아니며, 뻔히 이중처벌임을 알면서도 대한체육회가 저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국가대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를 징계가 풀리자마자 올림픽에 참가시키면 "저 나라는 메달 따려고 혈안이 됐구나"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는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박태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측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명백한 이중처벌인 대한체육회 정관의 결격사유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단 이중처벌은 어떤 종류의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도덕적 비난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제재와, 법규에 의한 처벌이 경합되는 것은 이중처벌과 다른 부분이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자신들이 정관에서 최우선시하고 있는 CAS의 판결까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진 규약도 만들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또한 올림픽은 명백히 IOC의 주관 대회이며 따라서 IOC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선수 선발에 대해 IOC의 방침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약물 징계를 받았다가 만료된 선수를 CAS의 판결에 따라 올림픽에 내보낸 선례가 있기 때문에[17] 대한민국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모를까 국제 사회에서 메달 따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 사건은 박태환이 도핑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도덕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박태환이 양심을 판 게 맞다는 점이다. 위의 반박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따졌을 때를 말한 것이고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도덕적인 문제는 해외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타격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올림픽에서 한 외국인 선수가 쑨양과 박태환에게 약물 사용을 이유로 무시하였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거기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저스틴 게이틀린도 함께 출전하는 타국 선수에게 대놓고 까이고 미 언론에 조롱 당한데다 게이틀린이 볼트에게 패배하자 관객석 어느 곳 할 필요없이 모든 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등 법적인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도덕적 문제로 인해 안좋은 시선을 한껏 받고있다. 법적으로 박태환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제적인 야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순진한 소리다.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약했잖아?"라고 하면 반박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5.3. 결론

대한체육회와 박태환의 힘겨루기는 대한체육회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과 무능, 박태환 측의 집요한 사전 준비가 부딪힌 결과 박태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다. 7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 재판부는 박태환이 내놓은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입장을 모두 인용했다.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했다.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를 완료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CAS 항소는 적법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국가대표 참여 금지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
박태환이 국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자 대한체육회는 시간끌기라는 박태환 측의 비난을 의식한 듯 CAS의 판결이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꿔 CAS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대한체육회가 CAS에 잠정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어떻게든 박태환의 시간을 끌려고 했다. 하지만 7월 8일, CAS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을 포함해 모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밝히며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젠 법적 논란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도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리우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 공방에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허가된 것은 그가 진정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이 그를 응원하는지 여부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대한체육회의 잘못이라면, 박태환이 얼마나 철면피같이 이 공방을 준비했는지를 몰랐던 것과, '오사카 룰'처럼 이미 폐기된 전례가 있는 이중처벌 규정을 허술한 일처리로 만든 문제를 그대로 놔뒀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결국 CAS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는 식으로 규정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존심만 앞세우거나 CAS에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는 꼼수를 벌이는 등, 치졸한 모습만 보이며 박태환에게 끌려다니는 굴욕을 겪다가 결국 박태환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되었다.

더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16년 5월에 박태환에게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녹취록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억지 미화를 시켜가면서 꾸역꾸역 보낸 리우 올림픽에서의 박태환의 성적은 아주 실망스럽게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만약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기라도 했다가는 신격화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므로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각종 박태환 기사에는 박태환을 실드치는 댓글들이 허구헌 날 달리고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오류를 범하면서 "대체 자랑스러운 박태환을 왜 까냐"라는 식의 여론이 상당했다.

실제로 SBS는 위에서 비윤리적인 스포츠관의 극치를 보여준 노민상 코치를 해설위원으로까지 섭외하여 '영원한 스승'이라고 지칭하고 이 사람마저도 미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MBC는 아예 농구 중계를 잘라먹으면서까지 1시간짜리 박태환 다큐를 수영 자유형 400m 결선 중계 1시간 전에 바로 편성하여 그의 약물 파동을 쉴드치는 내용을 내보내어 감성팔이 호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레발을 쳐댔는데 박태환이 예선에서조차 죄다 탈락해버렸다. 결국 박태환이 결선에 가지 못하면서 다큐까지 얌전히 묻혔지만 만약 결선 진출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진 안봐도 뻔하다.

거기다 박태환이 결선까지 갔다고 해도 약물 복용 선수들을 상대로 맥 호튼, 마이클 펠프스, 릴리 킹 등 선수들과 언론, 관중의 보이콧, 도핑 맹비난이 이어진 이후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한 국제적인 망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예 한국 수영계까지 싸잡아서 외신과 타국 선수들 앞에서 망신 당했을수도 있다. 비난의 주요 타겟이었던 도핑 전과 선수들은 거의 다 결선을 통과하여 실제로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었고 박태환은 아예 예선 통과조차 못하면서 선수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놓고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억지 실드를 치는 사람들은 박태환의 성적 부진을 협회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태환 선수에게 법적 대응을 하도록하게 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선에서 줄줄이 탈락하자 " 마린보이라 스팀팩이 없어서 떨어지느냐", "박태환 선수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박태환 이제 좀 네비도(내비둬라)"라는 등으로 엄청나게 까이고 있다.[18] 결국 1500m 경기에서 기권을 하고 귀국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주종목이던 400m도 안되는 마당에 보다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1500m가 가능할 리가 없다. 결국 자신의 네번째 올림픽에서 빈 손으로 쓸쓸히 귀국을 해야 했다.

5.4. 그 후

그런데 올림픽 출전 전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박태환을 협박한 사실이 2016년 11월에 공개되었다. 이때 김종은 박태환에게 리우에 가도 훈련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메달을 따지 못할 거라는 소리를 했고, 실제 그의 말대로 되었다. 그리고 올림픽 부진 이후 박태환의 성적이 상승했는데, 그러자 다시금 박태환의 올림픽 성적 부진이 협회와 김종의 압박 등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는 확실한 인과 관계가 밝혀진 것이 아니고, 개연성 면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올림픽 직전의 선수에게 차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협박질을 해대면 훈련이나 컨디션조절, 심리적 요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기자> 김종 전 차관은, 박태환이 리우 행을 고집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에서 제소 절차를 이어가면, 재판 결과가 나와도 체육회가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늦게 하는 등 시간을 끌어서 리우에 못 가게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태환이 CAS에 가서 이기더라도 손해만 볼 것이라며, 만에 하나 리우에 가도 훈련을 못 해 망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의 말대로 체육회는 CAS의 신속한 재판 절차 제안은 무시하고, 판결을 늦춰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섰는데, SBS가 이를 폭로하고 CAS에서 패소하자 여론에 밀려 박태환의 리우행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예측대로 마음고생을 한 박태환은 리우에서 최악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도핑 징계가 끝나고 지난 4월,18개월 만의 복귀전을 치렀을 때보다도 오히려 기록이 떨어졌습니다.
올 시즌 박태환의 기량을 볼 때, 김종 전 차관의 압박이 없었다면 박태환은 3회 연속 올림픽 메달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충격을 딛고 컨디션을 회복 중인 박태환은 아시아 선수권 계영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이 대회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터넷의 여기저기서 동정 여론이 피어나오고, 심지어 박태환을 상처받은 영웅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약물 자체가 최순실의 공작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있다.[19]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태환이 약물사건에 연루된 이유가 바로 최순실 때문이라며 박태환 측의 검찰이 조사를 들어갔다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의하면 박태환 선수에게 '남성 호르몬 주사'를 처방한 의사는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를 우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설명 없이 투약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문적인 의사가 미심쩍은 처방을 한 것과 박태환 선수를 협박한 김종 전 차관, 더 나아가 최순실씨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최순실이 박태환의 이미지를 망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기검사할 타이밍에 걸리게끔 박태환 모르게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스스로 복용할 의지도 없었고 음모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이므로, 이것은 아예 다른 상황이 된다. 더구나 최순실 딸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선발을 위해 김연아와 박태환을 깎아내리려 공작을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태환이 약물사건에 연루된 이유가 최순실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사를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박태환 측이 부인함으로써 오보로 확인되었다.

논란 속에서 박태환은 12월 쇼트코스[20]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200m, 400m, 1500m에서 우승하며, 3관왕이 되었다. 200m와 1500m에서 대회신기록 및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것은 덤. 약물 논란 후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 리우에서 떨어진 여파도 있고 "이번엔 또 무슨 약을 빨았냐"로 요약되는 불신 때문에 평이 아주 좋지는 않다. 위에 서술했듯 네비도는 쉽게 적발되지 않는 약이다. 심지어 김종 전 차관의 박태환에게 가한 압력에 대해 오히려 '업적'이라는 웃지못할 농담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농담이다.

도핑 사건은 이와 관련한 박태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해도 자신의 팀 닥터들에게 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술을 받은 점, 적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병원 메세지로 사건 정황을 조작하려한 점, 약물 사용으로 판정받은 이후에도 반성하기보다 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회에 출전하려고 했던 점 등, 박태환에게는 소위 약쟁이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받은 사건이었다. 이후 박태환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고 있다. 2019년 전국체육대회가 그가 출전한 마지막 대회다. 물론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에서 각종 대회를 치르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1] 그러나 이 경우는 다소 의문인게 박태환은 이전부터 많은 대회를 참여해서 도핑 테스트를 수도 없이 받아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운에 맡기는거나 다를 바 없는 방식의 복용으로 그동안의 검사를 통과해온 것이 가능한가가 의문이다. 도핑테스트에 장기간 걸려 오지 않은 선수들의 사례를 보면 흔히 투약부터 배출, 반감 등을 모두 계산해서 정교하게 조절하는 소위 디자이너들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그러한 관리를 해왔을텐데 이 경우 굳이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의사에게 그걸 맞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모순된다, 특히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은 무조건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 [2]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단순한 '금지약물'의 수준이 아닌 '경기력 향상 약물(Performance-enhancing drugs)'이다. 선수의 벌크업(근육 증가)을 도와주는 약물로 악명이 매우 높다. 배리 본즈 항목의 '약물 의혹' 문단을 보자.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선수의 벌크업을 도와주는지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스테로이드만 단독으로 도핑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도핑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른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같은 종목 선수인 김지현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선발전 당시 복용했던 감기약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돼 선수 자격 2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4] 남성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동의를 구한 뒤 주사한다. 또 비보험이기 때문에 가격이 25~30만원 정도라 자기 멋대로 처방이 가능할 리가 없다. [5] 다른 곳도 아니고 고등학교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이다. [6] 어처구니없게도 발모제를 발랐다가 도핑에 적발되었다. [7] 역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이다. [8] 이쪽은 살빼는 약을 먹다 적발. 한약 드립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더욱 비난을 받았다. [9] 체육학과 석사과정이며 2015년 8월에 석사학위논문이 나왔다. [10] 출전 기준에는 A 기준과 B 기준이 있는데, A기준 기록을 넘긴 선수에 한해 한 국가에서 종목당 2명까지 출전 가능하며 그 후 자리가 남으면 B기준 기록을 넘긴 선수가 종목별로 1명씩 출전 가능하다. [11]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똑같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30.2%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보여준 여론조사의 허접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는 평도 있지만, 1년 간격을 두고 실시된 조사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지나친 비약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보다는 1년 전 조사 당시에는 사건 발생 직후라서 격앙된 여론이 우세했던 반면, 현재는 올림픽도 다가오고 하니 동정 여론이 좀 더 늘어났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12]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3]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2번 나가서 금메달 하나에 은메달이 3개지 않습니까? 세계수영연맹에서도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이런 선수를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회를 안 준다면 그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 판결 이유는, 이중 징벌적 제재는 세계 반도핑 규약과 일치(부합)하지 않으며, '오사카 룰'은 IOC에 가입된 모든 국가가 반도핑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IOC의 자체 정관을 위반한 모순된 협약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도핑을 한 선수의 징계는 세계 반도핑 위원회의 징계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15] 실제로 박태환과는 별개로 문제가 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조차 박태환 쉴드로 묶이는 형국이다. [16]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에는 선수가 항소를 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CAS는 스포츠 관련 중재 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정관에 이렇게 명시한 단체가 CAS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정관이 스스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17] 대표적인 사례가 CAS의 오사카 룰 무효 판정이 나오도록 소송을 제기한 2012 런던 올림픽 영국 육상 대표 드웨인 챔버스, 도핑적발에 따른 4년 자격정지 종료 후 2016년 리우 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가 된 저스틴 게이틀린. [18]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비꼬는 댓글이 다른 옹호 댓글과 추천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여론이 반으로 나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봐도 무방하다. [19] 실제로 최순실 측에서 늘품체조의 시연을 김연아와 박태환에게 제의했으나 거절했고, 후에 김연아는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박태환 또한 이로 인해 최순실에게 찍힌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0] 왕복 100m의 표준 코스와 달리 그 절반인 왕복 50m의 레인을 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