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6 08:06:45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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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중순[1]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이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준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이 사건으로 박세리와 아버지인 박준철의 관계에 갈등의 요지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전부터 표면상으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 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틀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 전개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이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새만금개발청이 구상 중인 3000억 규모 사업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이때 박준철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해당 업체와 협업하여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재단 명의 의향서를 제출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단 명의로 된 의향서는 박준철과 손잡은 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선정 이후, 개발청은 박세리 재단에 개발 사업 협조 의향을 재확인 하는 절차에서 당연히 재단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자 사실무근"이라 답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에 떠오른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는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명의로 아버지 박준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세리 부친이 박세리 개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재단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형사소송법[2]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가 아닌 이상 고소할 수 없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박세리와 부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박세리는 현역 시절 대회에서 얻은 상금을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하였고, 부모의 선물을 꼬박 챙겨줄 만큼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친이 그런 딸 박세리의 재단이자 이사장인 박세리의 이름값을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박세리가 친부라도 고소할 만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벌인 채무 관계로 인해, 자신이 고향 대전에 마련한 집마저 강제로 경매로 나오게 되면서 박세리를 향한 동정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여러모로 과거 장윤정 친족 재산탕진 논란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2024년 6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와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 박세리측은 2016년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 오랜시간 동안 아버지가 박세리의 이름을 걸고 이런저런 일로 진 빚을 도의적인 차원으로 전부 계속 갚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논란이 된 '대전 집 경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박세리와 반씩 지분을 갖고 있던 집 및 대지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박세리 자신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지분을 박세리 명의로 하여 인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더 이상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중심인 '사문서 위조'건에 의해, 재단에 가해진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며, 재단의 모든 일은 이사장인 박세리 본인이 직접 동의하고 서명해야 진행된다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분명하게 밝혔다. 기자 회견 중간에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영상#1 #2 #3 #4 #5 전체 영상

참고로 부친 고소는 박세리가 먼저 이사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

기자회견 후, 박세리가 '아버지 박준철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말이 나오자, '채무 청산으로 인해, 증여세까지 떠맡게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 대상에는 단순히 재산을 양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무를 대신 청산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3. 관련 보도



[1] 관련 최초 보도는 6월 11일( 관련 기사), 박세리의 기자회견은 6월 18일에 진행되었다. [2]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