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4:15:04

민상


1. 인명
1.1. 실존 인물
2.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1. 인명

대한민국의 인명. 주로 남성의 이름으로 쓰인다.

1.1. 실존 인물

2.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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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 1950년대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 중 민사 상고사건을 의미했다.

1962년 1월 1일부터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다'로 변경되었고, 민상은 1950년대 민사상고사건 판결문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