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4:28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

문헌정보학
Libr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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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기타 참조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1. 개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만든 분류법이다. 듀이십진분류법(DDC)과 함께 외국 도서에 적용하는 사용하는 자료 분류법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DDC만으로도 전문도서 분류에 무리가 없어서 보통 대학도서관에서도 DDC를 사용하는 편이고, 해외에서는 보통 LCC를 학술전문으로, DDC를 공공도서관용으로 나눠서 사용한다.

2. 상세

약어로 'LCC'를 사용한다.
출판시도서목록(Catalog in Publication, 약칭 CIP)에도 찍혀나오며, 국내에서도 DDC나 KDC로는 세부분류가 힘든 KAIST 학술도서관이나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의 경우 LCC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주로 과학분야의 연구소에서도 주로 사용한다.

DDC나 KDC같은 십진분류와는 달리, 시작부터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가령 문헌정보학은 Z번으로 시작. 10개의 항목으로 나누는 십진분류법에 비해, 학문에 대해 더 세밀하게 나눠놨다. 그래도 총 길이는 DDC와 비슷한 꼴. 다만 십진분류법처럼 아랫자리로 내려갈수록 생기는 계층성이 없어, 분류번호만 가지고 타 항목과 묶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DDC가 일개 대학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비해, LCC는 미국의 국가 중앙 도서관인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행해 나갔다는 차이점이 있다. LCC를 미국의 각 대학에 보급한 결정적인 이유는 CIP(출판시도서목록). 초기의 CIP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거치는 검열제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때 미 의회도서관의 사서들이 LCC를 CIP에 기록했고, 그것을 받은 각 도서관의 사서들이 분류하기 귀찮아서 그대로 적었다는게 통설. 여담으로, DDC의 편집기관이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DDC 또한 CIP에 찍혀나오고 있다.

LCC는 분류번호를 계층적으로 파고들어가기 어렵기에, 이를 위해 별도의 통제어[1]를 적어둔 LCSH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영어고, 단어 to 단어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단어를 상위로 찾느냐에 따라 분류번호가 산으로 갈린다. 주의하자. 그보다 그걸 찾아야 되는 사람이 여기서 위키질을 할 여력이 될까?

사서직 공무원시험에 DDC나 KDC처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1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항목. 공무원시험을 보려는 계획이 있으면 참고하자.

3. 기타 참조

영어 위키백과에서 색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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