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20:55:10

문철(리그 오브 레전드)

1. 개요2. 유래3. 문제점
3.1. 문철빵의 위법성
3.1.1. 도박죄3.1.2. 도박개장죄3.1.3. 사기죄
3.2. 이용자의 문제
4. 한문철의 반응5. 진행자(스트리머) 목록6. 관련 기사

1. 개요

2023년 초반부터 인터넷 방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과실 비율 내기.

2021년 후반 씨맥 맥문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스트리머들이 문철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

2. 유래

유래는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과실비율을 판정하듯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고와 논쟁이 벌어졌을때 프로게이머 출신이나 유명 스트리머에게 과실비율을 맡기고, 과실비율이 더 적은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송 컨텐츠다. '문철빵'으로도 불리며, 과실비율을 판정하는 스트리머의 닉네임을 따 ○문철 등으로 불린다.

팀원과의 다툼이 잦기로 유명한 롤이니만큼, 돈을 걸고 전문성 있는 인터넷 방송인에게 판결을 시킴으로써 당사자들이 보이는 추태와 답답한 플레이어가 패하여 응보를 받음으로써 얻는 통쾌함 등이 인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문철 컨텐츠가 갖는 주목도나 인기 덕에, 하술할 스트리머들 외에도 크고 작은 스트리머들 대다수가 문철 컨텐츠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특히 하꼬 스트리머들은 문철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늘 대형 스트리머의 스케줄에 맞출 수 없기에 이를 노려 문철 영업을 많이 하곤 한다.

꼭 롤이 아니더라도 팀 기반 게임이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기에 오버워치 2, 발로란트 등 다른 유명 게임 스트리머도 문철을 진행하기도 한다.[1]

3. 문제점

3.1. 문철빵의 위법성

3.1.1. 도박죄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2] 쉽게 말해 확실히 예견할 수도, 자유로이 지배할 수도 없는 사실에 베팅하면 도박이다.

문철 콘텐츠는 판정 결과에 베팅하는 것(금품을 거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판정 결과는 베팅 당사자들이 확실히 예견할 수도, 자유로이 지배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철 콘텐츠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종종 제기되곤 했지만, 문철 콘텐츠의 인기 기세에 묻혀 이런 목소리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도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한 이후,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도박죄 성립에 부정적인 견해
    문철 콘텐츠는 이미 이루어진 플레이의 기록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다만, 해당 의견을 제시한 측[4]에서도 상황에 따라선 도박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므로 완전한 부정론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도박죄 성립에 긍정적인 견해
    통설과 판례[5]에 따르면 도박죄 성립에 필요한 우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충분하고, 객관적으로까지 불확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설령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땐 어떠한 판정이 내려질지 확실해보이더라도 재판을 맡긴 당사자들의 주관적 사정(경험이나 지식, 그 밖의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이 판정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죄 성립에 필요한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언론사와 인터뷰한 모 변호사도 "도박은 예견 가능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승패가 결정돼야 인정되는데, 롤 경기 과정에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당사자들마다 주관적인 불확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이 사안에서도 도박죄,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문철 콘텐츠의 판정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플레이 기록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도 판사가 달라짐에 따라 1심, 2심, 3심의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듯이, 어떤 사람이 문철 콘텐츠의 판정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판정을 의뢰한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판정의 결과는 주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다.

    특히 판정을 맡은 사람의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의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판정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판정 담당자 내면의 심리적 요소는 판정을 의뢰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판례[6]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연성의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례[7]에 따르면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문철 콘텐츠는 도박죄 성립에 필요한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도 "어떤 분은 그건 도박이 아니다. 도박은 게임을 해야 도박이지, 게임이 끝낸 다음에 몇 대 몇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그러는건 도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도박일까요?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후 #, "법적 해석조차 판사와 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고수 한 명이 어떻게 판결할지도 모른 채 거액의 내기를 거는 것은 도박"이라고 하였다. # 또 다른 변호사도 "도박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다만, 도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고 일회성으로 진행된 경우는 일시적 오락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8]하지만 액수가 커지고, 상습적일수록 일시적 오락으로 보기 어렵고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직까지 문철 컨텐츠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문철 컨텐츠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다보니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다.

3.1.2. 도박개장죄

영리 목적으로 문철 콘텐츠를 진행하는 스트리머에게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3.1.3. 사기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판정을 맡을 사람과 사전에 결탁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려주기로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이른바 사기 도박에 해당하는데, 사기 도박의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9]의 입장이다.

3.2. 이용자의 문제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리그 오브 레전드/문제점 및 비판/비매너 게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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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의 원래의 목적을 잊고 자기 주장을 과하게 관철하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미성숙한 악질 인간들 때문에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례가 꽤나 많다. 애초에 이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내 말이 맞고 너는 병신이다'를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 상황에선 내 판단이 맞다'를 억지로 주장하기 때문. 거기다 일반 게임, 우르프 모드 등 연습이나 즐겜으로 하는 경우에도 조금만 못한다 싶으면 문철을 남발하기도 한다. 문철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의 판정으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오면 연줄을 이용해 전현직 프로게이머나 감코진의 의견까지 끌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그들은 승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한다면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를 하겠다.[10] 라는 인간들까지 나온적 있을 정도이다.

또한 문철의 원본격인 "한문철의 블랙박스"처럼 성문화된 법, 공신력 있는 변호사/판사처럼 믿을 만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11] 전체적인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 행동이 아닌, 게임 xx분 xx초 경 특정 행동을 한 당시에 특정 행동에 대하여 논점을 따지곤 하는데 이것 자체는 현실의 법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만 됐다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잘 했다 싶은 곳만 따와서 승부를 해서 돈을 노리는, 소위 공사를 진행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점이다. 게임 전반을 특정 유저가 최선을 다했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면만 못해서 돈을 뱉어내는 경우 또한 있다. 거기에 단순 현지인 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상위티어 유저가 단순 부계정 플레이, 대리 및 타인 계정 플레이 등으로 하위 티어로 가서 하위티어 유저와 문철빵을 거는 공사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는 하위티어 현지인 유저가 패배해 돈을 뱉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철을 잘하는 방송인은 이걸 걸러내곤 하지만 이런 악마의 편집에 낚여 공사친 유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방송인이 많다. 심지어는 이러한 의도적인 공사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방송인이 롤 실력이 나빠 틀린 판결을 내리곤 한다.

애초에 상대방이 신경을 긁으면서 문철을 신청한다고 해도,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좋다. 쵸비 애디의 사건에서 먼저 문철 제보를 한 인물은 다름아닌 애디이다.

4. 한문철의 반응

2024년 5월 8일 한문철TV 21843회
2024년 5월 5일 라이브 방송 中 한문철TV
2024년 5월 12일 김성회의 G식백과

한문철 본인이 문철 콘텐츠에 대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도박에 쓰지 말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돈을 걸지 않고 하는 건 괜찮지만[12] 돈을 걸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2024년 5월 5일에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도 "법적 해석조차 판사와 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고수 한 명이 어떻게 판결할지도 모른 채 거액의 내기를 거는 것은 도박"이라고 하였다. # 또 유저와 방송인 간에 결탁해서 콘텐츠를 진행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언론에서 공론화하고 수사를 진행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의견을 강경히 밝혔다.

5. 진행자(스트리머) 목록

해당 목록은 이러한 '문철' 컨텐츠를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목록이지, 상술된 불법 도박과 연루된 인터넷 방송인들의 목록은 아님에 유의.

6. 관련 기사



[1] 단, 팀전 경쟁 게임 위주가 아니라면, 과실 비율에 금품을 거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자기가 억까 당한건지 위주로 따지는 작문철(마작 중 작혼)이나 편문철(리듬 게임, 다만 버그의 빈도가 늘어나며 방향성이 달라진편.) 등.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3] 6분 35초부터. [4] 게임이용자협회 대표 이철우 변호사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8] 일시적 오락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9] 대법원 2010도9330 판결 [10] 이렇게만 해도 계좌가 정지당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생긴다. [11] 그나마 롤문철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씨맥의 경우 다년간의 프로게임팀의 감독을 전임하며 전문성이라도 확보하였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일개 BJ들은 어떠한 공신력도 확보 할 수 없음에도 그보다 훨씬 고액의 돈을 걸고 문철을 하여 문제가 크다는 평. 단적으로 후술한 애디의 경우도 솔랭 최상위 챌린저 bj임에도 명백히 본인잘못임에도 문철을 걸 정도로 단순 인방 실력과 게임보는 전문성은 별개임을 알 수 있다. [12] 애초에 한블리에서도 본인이 직접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넘어갔다. [13] 수수료 : 금액의 20% 및 최소 수수료 5만원 [14] ○문철의 시초격. [15] 첫번째로 나온 600만원빵 주인공. 논란의 중심이지만 아직도 문철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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