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Shoplifting / 万引き절도의 수법의 일종.
들치기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그 중에서도 남의 눈을 속여 날쌔게 물건을 훔쳐 들어내 가는 행위에 대한 통칭으로 간단하게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절도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항목 참조.
또한 절도범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대형서점서 책 훔치다 직원 폭행 서울시 간부 입건 이렇게 들치기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더 큰 범죄가 될 위험성을 지닌다.
식료품과 잡화 등은 점원이 직접 감시하거나 CCTV 설치 등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