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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의대학교의 학사제도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여기에 누락된 학사 관련 정보는 동의대학교 학사지원팀에 문의하거나 링크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 참고 바람.
2. 단일전공
전공과정은 전공핵심[1], 전공심화로 구분된다. 이수학점은 학과에 따라 최소 72학점(전공핵심과목 18학점 + 전공심화과목 54학점)으로부터 81학점까지 다양하다.[2] 전공핵심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 요구학점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졸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무조건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이다.복수전공을 신청했을 시 주전공은 57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복수전공은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다전공
3.1. 복수전공
재학 중 전공학과와 함께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졸업 시 2가지 이상의 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거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부전공과 마찬가지로 사범, 의료계열[3]의 일부 학과나 건축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공계열 복수전공은 부전공과 달리 학과별 정원의 50% 이내로 정원 제한이 있다. 인문사회계열은 인원 제한이 없다.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학 중 신청 가능하며 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5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매학기 수강신청 1주일 전 신청이 가능하다.
3.2. 부전공
간호학과와 한의학과의 상호 부전공과 타 학과와의 상호 부전공을 제외한 개설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복수전공과 달리 정원제한이 없다.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의 전공과목 57학점 이상과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건축학, 의료, 사범계열 학과는 간호학과와 한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부전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타 학과는 건축, 의료, 사범계열 학과를 부전공할 수 없다.
부전공 신청은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복수전공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3.3. 연계전공
주전공 이외의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2개(주전공과 연계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제도이다. 개설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 건축학, 의료, 사범계열 학과는 불가능하다.3개 이하의 학과가 연계된 전공은 학과별 전공과목 각각 12학점 이상, 4개 학과가 연계된 전공은 학과별 전공과목 각각 9학점 이상, 5개 이상 학과가 연계된 전공은 학과별 최저이수학점 제한 없이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성적
4.1.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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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수강
2학년 1학기부터 정규학기[4] 이내로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성적이 C+(평점 2.5) 이하인 교과목에 한 해 학기 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원래는 재수강을 할 경우 학점이 B+까지가 제한이었으나, 2014년 1학기부터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학점이 A+까지 올라갔다.
2014년 1학기부터 F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그대로 표기된다.
4.3. 학사경고
- 대상 - 매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1.50 에 미달된 자
- 시기 - 학사경고는 매 학기말에 실시함.
- 조치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통보함.
- 특별지도 -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별지도를 하여야 함.
(4학년 2학기 제외)
5. 학적
5.1. 전과
신청학기 포함 2학기 이상 6학기 이내[5] 이수한 재학생 또는 해당학기 복학예정자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편입생 및 체육특기자, 한의과대학 학생은 전과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한의과대학 및 의료계열로의 전과 신청은 불가능하다.5.2. 재입학
- 대상 - 자퇴자,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제적된 자, 이중 학적 보유로 인해 제적된 자
- 신청안내 - 재입학 허가자의 입학포기로 여석이 생길 때에는 매 학기 1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함.
- 허가 -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단, 재입학 신청인원이 재입학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학점 많은 자, 고학년인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허가함. 폐지된 학과(전공)의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음. 해당 학년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 해당 학년이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과(전공)규정 제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과(전공)를 제외한 타 학과(전공)로 재입학. 재입학 후 전과는 불허함.
- 제한 - 징계제적자, 이중학적자는 재입학을 제한함.
- 재입학학년 -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전공) 및 동일 학년에 재입학하여야 함.
- 절차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단, 통산 2회 이상 가사휴학한 자가 미등록제적된 경우, 재입학시 1회에 한하여 재입학금을 면제함.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학점인정 -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신교과과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6. 졸업
6.1. 조기졸업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한다.하지만 편입생 및 위탁생의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기 졸업자도 일반 졸업예정자와 같이 사정하며,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가능하다.6.2. 졸업사정
졸업을 하기 위한 최소 요구학점은 학과마다 다르며[6], 총 82학점(한의예과)[7]에서 167학점(건축학과)까지이다.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도 이 학점 내에서 듣게 된다. 초과하여 듣는 것은 본인 자유이다. 계절학기는 학과와 관계없이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교의 전공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2]
한의, 의료, 간호계열 제외
[3]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4]
일반학과 8개학기, 건축학과 10개학기
[5]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
보통 130, 140학점이다.
[7]
물론 엄밀히 말하면 졸업이 아니라 본과로 진급하기 위한 요구학점이라 2년동안 82학점을 채워야 한다. 한의예과에서 한의학과로 진급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는 한의예과를 졸업하고 한의학과로 자동 입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