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1:00:55

동덕여자대학교 알몸남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이후 반응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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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0월 13일경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동덕여자대학교에 자격증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27세 남성 박 모 씨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트위터에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가 검거된 사건. 기사

박 모씨는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일어났다'고 진술했으며, 백화점 화장실이나 공원 등지에서도 유사한 변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기사

2. 사건 이후 반응

다른 곳에서의 행위였더라도 충분히 불쾌하고 충격적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대학교 강의실에서 벌어진 행위였기 때문에 재학생들에게는 더욱 파장이 컸다.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 및 다수의 재학생들이 강의실의 책걸상들에 정액이 묻었을 수 있으니 대학 내 책걸상 전부를 교체해 주고 남성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였지만 책걸상 전면 교체는 무려 11억 원이나 달하는 금액이 소요되고 예산 문제와 더불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 대학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 단, 외부인 출입금지 요구는 수용되어 동월 29일부터 시행하였다. 결국 한 명의 이상성욕 행위자 때문에 성별을 막론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교직원, 교수들만 허가를 받고 출입이 가능해졌다. 사건 발생 1년 후 범인이 드나든 대학원 건물 강의실 210호의 책걸상 118개, 대리석 상판, 범인이 범행 중간 물을 섭취했을지 모르는 정수기 5개는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됐으며 정액이 묻었을 수도 있는 책걸상은 모두 폐기처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

이에 대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사건이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

대학 측에서는 양성 외부인 모두 통제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대학에 출입하는 경우 경비원들이 대학 학생으로 치부하고 들여보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남성 외부인만 통제되는 것처럼 흘러갔다. 택배는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택배로 주문하면 이를 들기 힘드니 그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 기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교내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2019년 1월 초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학생들에 의해 변경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카드키를 분실하거나 두고 온 경우 멀리 돌아가거나 개인 정보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해 줘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음식 배달도 학생이나 배달원 모두 서로 고생하기 때문에 항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몸남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엄금…다시 고치는 동덕여대

본 사건 직후 보안용 CCTV가 기존의 약 100대에서 약 300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 다만 본 사건 때문에 설치된 것은 아니며 마침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던 와중 본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훗날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가담하여 캠퍼스를 훼손한 인원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3. 재판

2019년 9월 6일 박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

2019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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