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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督 迫
심하게 자주 독촉하는 것을 의미한다.2. 화투 용어
3인 이상의 고스톱에서 패배한 한 참여자가 다른 패자가 내야 할 돈까지 혼자 다 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난 후에 고를 외쳤다가 다른 참가자가 난 경우가 해당하며 이는 '고박'이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가 진짜 독박인데 이는 참가자끼리 서로 짜고 한쪽으로 패를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룰이다.일단 모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참가자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와주다(고의나 과실을 불문) 걸린 경우가 해당된다.[1] 단, 이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독박이라고 선언하고 인정되어야 독박으로 보며 마지막 패는 당연히 독박으로 보지 않는다. 단, 타 참가자가 먼저 나서 고를 외쳤을 경우 고박이 독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때는 날 가능성이 높은 패를 밀어주는 식으로 패를 돌리고, 날 거 같은 사람은 대놓고는 어떤 패를 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요새 달이 참 밝은데 새가 보이지 않더라?(8광이나 고도리 패 달라), 개그맨 김국진 요새 뭐하냐?(청단이나 9월 열끗 달라는 뜻) 이런 식으로 넌지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쇼당'[2]이 걸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느 패를 내냐에 따라 상대방 중 한쪽이 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패를 내도 독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패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둘 다 동의하면 나가리(무승부)가 되고 거절하면 거절한 당사자가 패한 경우 역으로 독박을 씌울 수 있는 특별한 룰이 있다. 정말 드물게 둘 다 거절하는 경우는 본인 판단에 따라 내고 싶은 대로 내면 된다. 주로 점수가 적게 날 수 있는 쪽으로 내게 된다. 2인 맞고는 독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대신 고박이 나올 경우 상대에게 2배의 금액을 지불한다.
3. 혼자서 모두 뒤집어쓰거나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
위의 화투 용어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관용어로 정착된 단어. 보통 '독박을 썼다'고 표현한다.(예문: 김 대리는 괜히 팀원들에게 점심내기를 하자고 해서 결국 독박을 썼다[3].)201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생겨나 널리 퍼졌고, 이에 반발하는 젊은 남성들이 '선택 가능한 출산 및 육아와 달리 오늘날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야말로 진정한 독박'이라는 의미에서 독박병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