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6:21:54

도봉문화원

도봉문화원
Dobong Cultural Institute
정식 명칭 도봉문화원
한자 명칭 道峰文化院
영문 명칭 Dobong Cultural Center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4년 8월 20일
설립목적 지역사회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
대표자 최귀옥
미션 문화도봉 중심 리더 @도봉문화원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552 ( 창동, 도봉구민회관)
관련 웹사이트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도봉문화원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905-4026

1. 개요

문화도봉 중심 리더 / 역사와 문화예술로 '도봉다움' 실현
도봉문화원의 미션 비전
도봉문화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지역문화기관이다. 1993년 5월 10일 도봉 지역의 뜻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각계대표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994년 8월 20일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다.
도봉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이며 비영리 특수법인, 공익법인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동, 도봉구민회관)에 위치한다.

2. 사업


도봉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핵심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문화의 창조
  • 지역학 연구로 도봉학 정립과 문화정체성 확립.
  •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존중.
  • 문화예술 평생교육으로 사람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 지역사회 거버넌스로 지역문화 협력의 생태환경 조성 등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역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