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8 17:46:49

도봉구 초등학생 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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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재판

1. 개요

202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아이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다가 붙잡힌 사건.

2. 상세



2023년 12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백 모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테이프 등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기둥에 묶어 결박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양의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곧바로 옥상에서 빠져나왔다.

B양은 백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결박된 테이프를 끊고 오전 9시 45분경 달아나 인근 파출소로 가서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협박 문자를 받은 B양의 모친도 경찰에 신고하였다.

B양과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였고, 백씨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당일 오후 5시 15분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다.

백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1억 7천 여만원의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 재판

  • 2024년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백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4년 3월 28일, 검찰은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 등을 고려해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