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국내에서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설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본 문서에서는 규칙 본문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수치, 치수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문서의 목차는 작성 및 편집자와 독자의 참조 편의를 위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20)의 내용 전개 순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