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 경호, 방호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방호직 공무원으로 불리며 타 방호직과 달리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총기 휴대 등이 가능하다. 분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