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對政府質問. 국회에서 국정 현안 및 특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또는 그러한 제도를 말한다.2. 상세
국회법 제122조의2가 대정부질문에 대한 법적근거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갖는 시간이다.본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정부질문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수립 당시 대통령제와 내각제 도입여부를 두고 의견이 오가다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신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대정부질문 제도가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실시하며 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행정·문화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한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회의원 한 명당 질의 시간은 20분을 넘길 수 없으며 정부측 답변 시간은 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정부질문 제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야당의 정부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는 대정부질의가 여야의 정쟁으로 번지거나 또는 상대를 향해 인신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질의의원의 정치소신을 말하는 정치연설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3. 여담
전술했듯 대정부질문 제도는 의원내각제에서 발전해 온 제도이며 대통령제 국가에는 대정부질문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현안문제를 따지는 대정부질문이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 영국에서는 퀘스천 타임(question time)이라 부른다.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가 참석하는 PMQ(Prime Minister’s Questions)가 유명하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엄격하여 대정부질문 제도가 따로 없고 대신 현안이 생기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질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