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4월경 2심 판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건.2. 상세
2021년 6월 소송당사자인 남편 A씨는 별거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배우자 B씨도 2022년 7월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2023년 4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했으나 B씨가 항소하였다.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4년 4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2심 재판 중이었던 2023년 9월경 A씨가 사망했는데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의붓아들인 C씨가 A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뒤 본인이 A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혼소송을 이어나간 것이 밝혀졌다.
2024년 11월 C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A씨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하면 소송 종료가 선언되지만 C씨가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소송을 계속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C씨가 A씨의 재산이 B씨에게 분할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이혼소송을 이어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망자를 상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 셈이 되었지만, 대법원측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A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판결을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