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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農漁業災害對策法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4호 |
현행 |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75호[타법개정]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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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2. 내용
1장 총칙부터 11장 벌칙[3]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3. 논란 및 사건사고
3.1. 개정안의 내용과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비와 망친 작물 재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024년 11월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
11월 28일 표결 전 대체토론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제대로된 지원이 불가하며 기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의존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재난 지원 체계와 보험 구조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토론이 끝난 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야당 대다수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4]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