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903년[1] 3월 18일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206번지 | |
사망 | 1994년 11월 5일 (향년 91세) |
서울특별시 | |
본관 | 광주 노씨[2] |
가족 | 배우자 박연화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201호 |
상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2. 생애
1903년 3월 18일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206번지에서 아버지 석초(石樵) 노임수(盧恁秀, 1841.2.11. ~ 1920.11.9.)[3]와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노임수는 1882년( 고종 19) 식년(式年) 진사시에 3등 39위로 입격하였다. 조부 석암(石菴) 노효(盧涍, 1798.8.3. ~ 1865.5.23.)[4]는 1827년( 순조 27) 증광(增廣) 진사시에 2등 22위로 입격하였다. 생조부 석운(石雲) 노완(盧浣, 1807.1.19. ~ 1862.6.6.)[5]은 1848년( 헌종 14) 증광 생원시에 3등 54위로 입격하였다.1919년 양양군 양양면 임천리에서 이교학(李敎學)·이교성(李敎聲)·조화벽(趙和璧) 등과 더불어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4월 4일 양양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하여 시위대의 선두에서 시위를 이끌었다. 이어 4월 6일과 9일에도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지만 학생임을 감안해 석방되었다.
1925년 9월에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파원 박유덕(朴有德)과 만나 국외로 망명하려고 시도했으나 검거되어 양양경찰서로 송치되었고, 이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유덕이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한 것에 연루되어 또다시 체포되면서 16개월간 복역하였다.
1931년에는 양양농민조합(襄陽農民組合)을 결성하여 소작쟁의 및 농촌계몽에 힘쓰다가 조합원 130여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훈했고,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했다. 1994년 11월 5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사망했다. 유해는 당초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안장되었으나 2017년 7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에 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