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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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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노무법인 수습후기3. 설립절차4. 순위
4.1. 노무법인 순위(연봉)
5. 법인별 특성
5.1. 산재 전문 노무법인5.2. 근로자 대리 전문 노무법인5.3.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노무법인5.4. HR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5.5. 노사관계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5.6.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법인5.7. 건설 전문 노무법인5.8. 대관 전문 노무법인5.9. 외국어 자문 노무법인5.10. 기타
6. 사업
6.1. 노동관계법령 자문6.2. 산재보상 대행 사업6.3. 노동위원회 사건6.4.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6.5. 컨설팅 사업
7. 양벌규정8. 이슈
8.1. 노무법인 카르텔 이슈

1. 개요

勞務法人 / Labor Law Firm

노무법인이란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2명 이상의 개업 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노무사 2명만 있으면 노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는 노무법인을 Labor Law Firm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과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무법인 또한 Law Firm으로 번역된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ct Article 7-2 (Labor Law Firms)
Any practicing labor attorney may establish a labor law firm in order to perform busines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ner.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 노무법인 수습후기

노무법인 수습후기는 노무법인/수습후기에서 정리합니다.

3. 설립절차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 설립인가 시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직 법인 중 가장 설립이 쉽다.

법무법인 변호사 최소 3명(유한의 경우 7명), 회계법인 회계사 최소 10명,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소 5명, 특허법인 변리사 최소 3명, 세무법인 세무사 최소 3명(이사인 경우), 관세법인 관세사 최소 3명, 법무사법인 법무사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노무사는 2명만 있으면 충분하다.[1]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순위

노무법인은 급여 아웃소싱, 노동법률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고용노동부 사건, 산재 사건, HR/ER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이 중 산재만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도 있다. 물론 산재 특화 노무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업무는 돈이 많이 되기에 일반 노무법인에서도 많이 수행한다.

규모에 관계 없이 결국 인당 매출액이 중요할 텐데, 법인 총 매출 연 1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노무법인이 매우 적다.
채용 노무사에게 돈을 많이 주는 노무법인은 더 적다(대부분은 파트너 구조).

4.1. 노무법인 순위(연봉)

노무법인에는 노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장, 일반 행정직원[2]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어 노무사의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노무법인별 노무사 대 직원 비율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노무법인 국민연금 납부액 순위로 어느 정도 노무사 연봉순위를 추정할 수는 있다.

또한, 노무법인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하며, 일반 자문/사건은 노무법인에서, 그 외 컨설팅은 컨설팅업체에서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형법인일수록 정확한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2024년 4월 18일 등록된 국민연금액 납부 현황에서 임직원 11인 이상 대형 노무법인을 추려 인당 고지금액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3]
순위 사업장명 인당 고지금액(B/A) 가입자수(A) 당월고지금액(B)[4]
1 열린노무법인 441,136 11 4,852,500
2 삼정노무법인 385,771 13 5,015,020
3 노무법인산재 356,808 12 4,281,700
4 노무법인산재 356,660 29 10,343,140
5 홍익노무법인 348,121 26 9,051,140
6 에스제이 노무법인 336,806 16 5,388,900
7 국제온누리노무법인 331,864 17 5,641,680
8 노무법인 유앤 328,732 59 19,395,200
9 노무법인남산 327,073 11 3,597,800
10 홍익컨설팅노무법인 326,267 26 8,482,940
11 노무법인비상 320,396 11 3,524,360
12 국제온누리노무법인서초지사 320,272 15 4,804,080
13 노무법인소망 319,183 19 6,064,480
14 (합)노무법인 율곡 318,905 12 3,826,860
15 동화노무법인 318,506 25 7,962,640
16 노무법인다울 305,434 33 10,079,320
17 더원이엔씨노무법인 304,835 12 3,658,020
18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 303,803 20 6,076,060
19 노무법인해닮 301,458 11 3,316,040
20 노무법인하나 297,789 11 3,275,680
21 노무법인혜윰 297,235 11 3,269,580
22 국제온누리노무법인 296,296 14 4,148,140
23 노무법인 반석 293,673 11 3,230,400
24 (합)노무법인 나래 292,200 14 4,090,800
25 코리아노무법인 291,375 24 6,993,000
26 노무법인더채움 290,915 12 3,490,980
27 노무법인 이산컨설팅 282,973 84 23,769,700
28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 279,297 12 3,351,560
29 노무법인이앤엘 275,684 11 3,032,520
30 노무법인명률 275,517 12 3,306,200
31 노무법인원 273,636 14 3,830,900
32 노무법인승인 273,338 17 4,646,740
33 노무법인한수 271,365 22 5,970,040
34 노무법인더원인사노무컨설팅 271,180 22 5,965,960
35 노무법인한국노사관계진흥원 270,038 25 6,750,960
36 노무법인정평 269,900 15 4,048,500
37 노무법인더보상 268,772 13 3,494,040
38 노무법인 일과품 266,994 17 4,538,900
39 노무법인예림 266,911 14 3,736,760
40 지인노무법인 265,155 13 3,447,020
41 노무법인더보상부산경남지사 263,709 15 3,955,640
42 노무법인 명장 262,655 16 4,202,480
43 노무법인권익(보령) 257,365 12 3,088,380
44 태광노무법인 252,371 14 3,533,200
45 노무법인로앤 251,110 12 3,013,320
46 합명회사노무법인두웰 249,971 16 3,999,540
47 노무법인더보상경북구미지사 249,602 13 3,244,820
48 노무법인신영HR 249,323 13 3,241,200
49 노무법인이산 249,128 23 5,729,940
50 제일인사노무법인 245,043 14 3,430,600
51 노무법인청안 239,670 21 5,033,080
52 노무법인더보상(울산지사) 239,649 11 2,636,140
53 노무법인해냄 238,585 31 7,396,140
54 노무법인 더월드 (The World) 232,195 15 3,482,920
55 노무법인 익선 232,134 13 3,017,740
56 노무법인더플러스 231,802 13 3,013,420
57 노무법인이든 227,983 12 2,735,800
58 스타노무법인 226,237 14 3,167,320
59 노무법인 태율 224,285 11 2,467,140
60 노무법인인사이십일 221,809 16 3,548,940
61 나라노무법인 220,958 11 2,430,540
62 노무법인세빛 220,897 12 2,650,760
63 예원노무법인 220,072 20 4,401,440
64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 218,488 22 4,806,740
65 아주노무법인부산사무소 215,668 40 8,626,720
66 노무법인안정 215,103 12 2,581,240
67 노무법인 디와이(DY) 214,546 16 3,432,740
68 노무법인 폐 211,782 17 3,600,300
69 노무법인 풀다 210,295 13 2,733,840
70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208,725 27 5,635,580
71 한동노무법인 204,467 15 3,067,000
72 노무법인 위너스 198,668 13 2,582,680
73 노무법인오름 193,219 18 3,477,940
74 공공노무법인대전지사 191,766 13 2,492,960
75 노무법인도원 186,596 37 6,904,060
76 나이스노무법인 176,302 13 2,291,920
77 대유노무법인대전지사 175,851 18 3,165,320
78 대유노무법인천안지사 175,302 17 2,980,140
79 유닉스노무법인 152,728 15 2,290,920
80 노무법인 다온 울산지점 147,902 13 1,922,720
81 노무법인노엘경기지사 141,943 12 1,703,320
82 노무법인신승에이치알 138,804 22 3,053,680
83 노무법인이수(가산지사) 117,635 16 1,882,160
84 유일인사노무법인 112,668 12 1,352,020

5. 법인별 특성[5]

5.1. 산재 전문 노무법인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는 삼광, 더보상, 이산, 산재[6], 소망, 태양 등이 있다. 각 노무법인별로 연계된 법무법인이 있어서, 민사나 행정소송 연계성도 좋은 편이다.

5.2. 근로자 대리 전문 노무법인

근로자 대리는 삼주, 참터가 주로 한다.

5.3.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노무법인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노무법인은 경기, 남산, 두레, 에스제이(과거 서정), 하이에치알이 꼽힌다.

5.4. HR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

HR 컨설팅을 잘하는 노무법인에는 다현, 더원인사노무컨설팅, 동화, 태광, 홍익이 꼽힌다.

5.5. 노사관계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

노사관계 컨설팅은 노무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인만큼 공개적으로 전문 노무법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창조컨설팅 이슈). 다만, 업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누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지 소문이 들린다.

5.6.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복한일이 전문으로 꼽힌다. 대표노무사가 괴롭힘 법안 발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건설 전문 노무법인

건설은 열린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열린이 주름잡고 있다.

5.8. 대관 전문 노무법인

김영란법 이후로 노무사업계에는 사실상 대관이 사라졌다. 장차관이 전화해도 일선 근로감독관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관 전문 노무법인은 2010년 중반까지는 꽤나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5.9. 외국어 자문 노무법인

영어자문은 한영이 전문이다.

5.10. 기타

유앤은 각자 대표노무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업무 다양성이 넓다.

6. 사업

노무법인의 사업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직무범위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6.1.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을 상대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검토와 같이 기초적인 자문부터, 클라이언트 규모에 따라 단체협약 해석,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복수노조 하 창구단일화 등과 같이 보다 어려운 자문을 하기도 한다.

통상 자문 건당이 아닌 월정액으로 계약한다.

6.2. 산재보상 대행 사업

노무법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건의 규모가 크다.

6.3. 노동위원회 사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교섭단위분리,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건을 대리한다.

6.4.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 또는 피진정인(사용자)를 대리하는 사건이다. 근로자는 진정 외에도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 고발을 대리했다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6.5. 컨설팅 사업

인사노무 컨설팅, 노사관계 컨설팅, HR 컨설팅 등 인사노무 지식을 활용한 광범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7. 양벌규정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가 비밀엄수의무, 업무제한사항 등 위반의 위법행위(공인노무사법 제28조)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도 노무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인노무사법 제29조(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5.>

8. 이슈

8.1. 노무법인 카르텔 이슈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부터 2달 간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2024년 1월 실시한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이 중심이 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및 부정 사례를 적발해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고 2024년 2월 20일에 밝혔다. 관련 기사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일부 노무법인은 약 100명의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하기도 했으며, 노무사 변호사가 업무 처리를 직접 맡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했다.
[1] 노무사는 변호사와 같이 개별 실력으로 승부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굳이 규모가 클 필요도 없다. 2인 구성 노무법인으로도 업무를 맡기기에 충분하다. [2] 노무법인 급여 아웃소싱 직원의 초임연봉은 통상 최저임금이다. [3] 노무법인별 연봉 순위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 [4] 2024. 4. 18. 최신화 자료 [5] 가나다순으로 기재 [6] 이름 자체가 산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