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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문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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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 황제 한림원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식목도감
삼사 중서문하성 중추원
상서도성
상서육부 어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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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조직4. 2성 6부제? 3성 6부제?5. 관련 문서

1. 개요

중서문하성()은 고려 시대의 행정관청으로 고려의 최고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국가행정 전반과 언론을 담당하였다.

당나라 3성 6부제를 본뜬 것으로 중국에서도 이미 유명무실해진 중서성과 문하성(門下省)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부서로 만든 것이다.

내부적으로 국정 전반을 담당하던 2품 이상의 재신(宰臣)과 언론과 비판을 담당하던 3품 이하의 낭사(郎舍)로 구분된다.

별칭으로는 재부(宰府)라고도 하였으며 중추원 또는 추밀원(樞密院)과 아울러 양부(兩府)라고 하였다.

2. 연혁

건국 초기에는 내의성(內議省)이었다가 982년(성종 1) 수나라의 명칭을 따라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바뀌고, 그 후 1061년(문종 15)에 당나라의 명칭을 따라 중서문하성으로 바뀌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에 의한 관제 격하로 상서성(尙書省)과 합쳐져 첨의부(僉議府)가 되었고, 1293년(충렬왕 19)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바뀌었다.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며 모든 제도를 원 간섭기 이전으로 되돌릴 때 다시 중서문하성이 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 도첨의부(都僉議府)로 바뀌었고, 1369년(공민왕 18) 문하부(門下府)로 바뀌었다.

조선 초기까지 남아 있던 문하부는 1401년(태종 1) 폐지되어 재신은 의정부에 통합되고 낭사는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3. 조직

<rowcolor=#670000,#fedc89> 문종 관제
1076년(문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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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670000,#fedc89> 구분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재신 종1품 문하시중 중서령 1 1 [1] 명예직
정2품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동평장사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동평장사
1 1
평장사 평장사 1 1 -
종2품 참지정사 1 -
정당문학 1 -
지문하성사 1 -
낭사
郎舍
정3품 좌산기상시
(左散騎常侍)
우산기상시
(右散騎常侍)
1 1 -
종3품 직문하(直門下)
직문하성(直門下省)
1 조선 사간원 사간(司諫)
정4품 좌간의대부
(左諫議大夫)
우간의대부
(右諫議大夫)
1 1 조선 사간원 대사간
종4품 급사중
(給事中)
중서사인
(中書舍人)
1 1 조선 의정부 사인(舍人)
종5품 기거주(起居注) / 기거랑(起居郞) / 기거사인(起居舍人) 1 / 1 / 1 사관
정6품 좌보궐
(左補闕)
우보궐
(右補闕)
1 1 조선 사간원 헌납(獻納)
종6품 좌습유
(左拾遺)
우습유
(右拾遺)
1 1 조선 사간원 정언(正言)
(실무) 종7품 문하녹사
(門下錄事)
중서주서
(中書注書)
1 1 조선 아전
연속
掾屬
주사主事 6 / 영사令史 6 / 서령사書令史 6
주보注寶 3 / 대조待詔 2 / 서예書藝 2 / 시서예詩書藝 2
기관記官 20 / 서수書手 26 / 직성直省 8 / 전리電吏 180 / 문복門僕 10
271 }}}}}}}}}
종1품 이하 종2품 이상 재신(宰臣)은 군주가 명령을 내리면 그 초안을 작성하여 재검토 받고, 심의 후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명령은 수정을 요청하였다. 각 과정마다 따로 명칭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은 조령(詔令),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은 상주(上奏),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은 복주(覆奏)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서문하성이 심의하고 동의한 명령은 산하에 상서육부를 둔 행정기관인 상서성이 집행하여 다른 관청들을 통솔하였다. 또한 재신은 육부의 감독관인 판사를 겸직함으로써 상서성을 중서문하성에 예속시켜 운영하였다. 대체로 판이부사(判吏部事)를 수상, 판병부사를 아상(亞相)이라고 하였고 그 외의 재신들도 육부 판사가 되거나 상서육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정3품 상서를 직접 맡았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樞密)을 아울러 재추라고 했다. 재추는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합좌기구인 도병마사 식목도감 명의를 띠기도 하였다. 또한 국왕이 즉위할 때 강안전(康安殿) 등 전정(殿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관복에는 옥대(玉帶)를 둘렀다.

명목상 중서문하성의 최고위 직위는 종1품 중서령이다. 공신 및 고위 왕족에게만 봉해졌고 실권이 전무한 명예직이었다. 따라서 실질적 장관은 수상인 종1품 문하시중으로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실권을 가진 직위였다.

차관은 정2품 평장사이다. 평장사는 크게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문하시랑 동평장사)·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중서시랑 동평장사)·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구분된다.[2]

그 밑으로는 종2품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성사가 있었다.

정3품 이하 종6품 이상 낭사(郎舍)는 간관(諫官)이라고도 불렸으며 직제상으로는 국왕의 과오에 대해 간언하는 간쟁(諫諍)이나 부당한 조칙(詔勅)을 봉환(封還)하고 박정(駁正)하는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감찰기구인 어사대의 대관(臺官)은 직제상으로는 풍속 교정, 관원의 규찰 및 탄핵 등 주로 관리들의 처사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제상과 달리 낭사와 대관의 업무는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았고 둘을 합쳐서 대간이라 하였다.

낭사는 한림원, 인사를 맡은 이부(吏部)와 군권을 맡은 병부(兵部)를 가리키는 정조(政曹), 어사대의 대관과 함께 청요직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을 받은 직책이었다.

정3품의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 정4품의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종4품의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종5품의 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 정6품의 좌보궐(左補闕)·우보궐(左補闕), 종6품의 좌습유(左拾遺)·우습유(右拾遺)의 총 14인이 있었다.

낭사 밑으로는 중서문하성 소속 아전을 총괄하는 종7품의 문하록사(門下錄事)와 중서주서(中書注書)가 있었다.

한 기관에서 관품에 따라 기능이 상이한 이유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본래 중국에서 황명 출납과 자문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제도와 비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기관에 의정부 승정원, 삼사의 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원 간섭기 이전 중서문하성에는 정1품이 없었다. 고려 관제의 정1품은 태사·태부(太傅)·태보(太保)의 삼사, 태위· 사도· 사공 삼공이었지만, 모두 기구와 직무가 없는 명예직이었다.

4. 2성 6부제? 3성 6부제?

본래 3성 6부제는 중서성이 정책을 제안하면 문하성이 그것을 심사하고, 통과된 안이 상서성 산하의 6부를 통해 시행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중서성과 문하성의 업무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운영되던 것을 정식화하여 2성 6부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3성 6부제는 원조격인 당나라에서도 중서성과 문하성의 재상이 합좌하던 정사당(政事堂)이 당나라 중기인 8세기 초 중서문하(中書門下)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고, 송나라에서는 아예 기존의 3성 6부를 중서문하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3성 6부제로 부를 것인지 2성 6부제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은 중서문하성 설치 이후에도 전시과 규정이 중서성과 문하성 직원으로 나뉘어 있고, 중서문하성, 중서성, 문하성의 명의로 된 상주 기록이 모두 나타나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서긍(徐兢)의 『 고려도경』에서도 중서성과 문하성이 비록 바로 옆에 붙어있긴 하지만 별개의 기관으로 묘사된다.

원 간섭기 이후 관제가 수시로 개편되면서 그 이전의 고려 관제와 관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고려의 재상은 이른바 재오(宰五)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섯 명의 재신을 말하는 것인지 다섯 등급의 관직을 말하는 것인지도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려 중서문하성의 성격이 ①당나라의 정사당, 송나라의 중서문하와 같은 중서성과 문하성의 합좌 기관인지, ②중서문하성 산하에 중서성과 문하성이 소속 기관으로서 존재한 것인지, ③중서문하성만 존재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 중서성 또는 문하성으로 축약되어 기록된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다.

5. 관련 문서



[1] 현직 관료 중 문하시중이 있으면 문하시중이 수상이 된다. 현직 관료 중 문하시중이 없으면 판상서이부사를 겸한 사람이 수상이 된다. 문하시중이 없을 경우 대개 문하평장사가 판이부사가 되어 수상이 되었다. [2] 문종 관제에서는 문하시랑 동평장사 - 중서시랑 동평장사 - 문하시랑 평장사 - 중서시랑 평장사 순의 서열 관계로 보이나 공민왕은 문하시랑 동평장사 - 중서시랑 동평장사 - 문하 평장사 - 중서 평장사 형태로 되살렸다. [3] 다만 삼사 중 사헌부는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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