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
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방위세·
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며, 세입의 관·항·목 분류에 의한 세입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방위세·교육세로 구분하며, 목적세인 방위세·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