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원백(元伯) |
본관 | 영양 남씨[1] |
출생 | 1881년 8월 21일 |
경상도 영해도호부 읍내면 괴시동 (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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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33년 5월 4일[3]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168호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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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독립유공자 남효직은 그의 사촌 형이며, 남진두는 그의 5촌 조카, 즉 종질(從姪)이다.
2. 생애
남응하은 1881년 8월 21일 경상도 영해도호부 읍내면 괴시동(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서 해촌(海村) 남극만(南極萬)의 셋째 현손인 아버지 남조호(南朝浩)와 어머니 영천 이씨(永川李氏) 이택현(李宅鉉)[4]의 딸 사이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5]그는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에서 정규화 등이 주창한 독립만세시위 취지에 찬동하여 성내동에 모인 2천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다가 장터 부근에 있는 영해 경찰관주재소 주임순사 스즈키 츠루지로(鈴木鶴次郞)와 순사 야마구치 신이치(山口眞一) 일행이 이들을 막아서자, 남응하는 군중과 함께 이들을 구타하고 제복과 제모 등을 찢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주재소로 쇄도한 그는 군중과 함께 곤봉과 투석 등으로 건물과 유리창 및 건물 안의 기물 등을 파손했다. 또한 영해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해 기물 및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영덕경찰서장 무의손(茂義孫) 일행을 구타하여 전신에 상처를 입혔다.
얼마 뒤 체포된 남응하는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된 뒤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상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손괴, 기물 손괴, 공문서 훼기, 상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고향 영덕군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옥고의 여독으로 1933년 5월 4일 영덕군 영해면에서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남응하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