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8-06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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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4.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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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은 나무위키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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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편집지침은 나무위키의 문서의 편집 방향을 정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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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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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을 나무위키의 최상위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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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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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편집지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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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권위를 갖는 규정 사이에 그 내용상 또는 해석상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충돌하는 규정의 예외를 우선하여 판단하되 충돌되는 관계를 해소하는 예외 규정이 없거나 예외 규정 간에도 충돌이 존재할 경우 운영 회의에서의 합의로써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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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운영 회의의 합의는 논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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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규정 중 어떠한 문서의 본 문서명 대신 그 리다이렉트 문서가 언급되어 있다면,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된 문서를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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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는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회의는 원칙적으로 나무위키의 규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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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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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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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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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뿐만이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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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규정에서 1개월은 4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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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영자의 임기에 관한 조항에서는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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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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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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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4.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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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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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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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토론은 지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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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지침 개정토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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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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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정기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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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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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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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의 윤문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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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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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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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정기개정을 제외한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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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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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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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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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누구나 규정 개정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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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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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4.4.1. 규정 개정토론과
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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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권장되는 것이며 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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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규정 개정 토론에서 토론의 중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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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는 규정 개정토론의 발제문에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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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는 토론 주제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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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호민관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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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언급된 스레가 있을 경우, 규정 개정안에서 이를 작성하는 대신 링크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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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경우,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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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2일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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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4일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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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토론의 경우,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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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지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1일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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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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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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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개시하려면 관리자 2명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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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토론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개시하려면 관리직 운영자 1명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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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며, 별도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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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이의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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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론의 합의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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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론의 이의제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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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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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 동안 규정 개정토론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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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 중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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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될 시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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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만족되었을 때, 이의제기 기간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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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이의제기 기간 개시가 선언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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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3번째 갱신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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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지 않은 이의제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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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의해 최종합의안을 다시 작성하게 될 때, 토론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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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은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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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은 승인됨으로써 나무위키의 규정으로 반영될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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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토론의 승인 권한은 관리직 운영자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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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누구든 최종합의안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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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승인 권한을 가진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 또는 나무위키의 문의게시판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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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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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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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최종합의안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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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을 확인한 운영자는 3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를 해당 규정 개정토론에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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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운영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최종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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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이 모든 호민관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규정 개선안을 기존의 규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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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종합의안이 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을 때, 호민관 1인을 포함한 과반수의 관리직 운영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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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운영자의 거부권 행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최종합의안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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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운영자의 요구에 맞게 합의안을 재작성해야 하며, 해당 규정 개정토론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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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최종합의안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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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무위키의 규정에 반영된 시점을 발효 시점으로 한다.
1.4.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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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 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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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개정토론 외의 방식으로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을 변경한 근거가 기록된 링크, 해당 규정이 변경된 이유,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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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할 때에는, '(개정 이전 리비전)→(개정 이후 리비전)'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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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역을 나열하는 순서는 특정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이 승인되어 개정안이 적용된 시점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본방침 및 그와 동격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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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서나 문단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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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규정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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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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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1.5. 규정의 불소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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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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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호민관의 동의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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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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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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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토론의 절차는 발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