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31 22:01:32

나무위키:보존문서/나무위키 헌장/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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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무기한

* 6월 29일 토론 결과에 따라 나무위키 헌장을 만들기 위한 임시 문서입니다. 필요가 충족될 시 삭제됩니다.
  • 현재 투표 중인 시안이 통과될 시 자동으로 이 작업은 중지됩니다.
  • 시안의 제출 기일은 7월 3일까지입니다.


1. 시안 1
1.1. 내용1.2. 추가/제거된 내용
2. 시안 2
2.1. 내용2.2. 추가/제거된 내용
3. 시안 3
3.1. 내용3.2. 추가/제거된 내용


1. 시안 1

  • 작성자 : Changjo

1.1. 내용

나무위키, 여러분이 가꾸어 나가는 지식의 나무. - 나무위키 슬로건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정보공유의 자유와 기여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지식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만들어진 위키입니다. 나무위키는 모든 이용자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 하에 있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입니다. 위키 사이트로서의 나무위키는 각종 학문에서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위키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문화가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합니다. 나무위키는 열린 위키를 지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편집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합니다. 나무위키의 서술은 중립과 사실, 특정한 관점과 세력에 편향되지 않는 것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도 나무위키의 편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사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이용중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사용자의 문서 서술과 자유로운 토론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모독하며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사이트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나무위키 기본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운영진들이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위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모든 규칙과 운영진의 활동은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키 이용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며 모든 기본방침은 헌장의 정신에 입각합니다.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개정될 수 있으며 나무위키의 이용자들은 운영 방침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운영 방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 추가/제거된 내용

* 제출한 헌장 시안에 대한 설명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정보공유의 자유와 기여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지식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만들어진 위키입니다.
- 현재 투표에 올라가 있는 기본헌장 제안의 첫머리를 참고하였으나, '기존 위키들의 폐쇄적인 토론문화' 라는 구절은 다른 위키들에 대한 비하로 보여질 수 있어서 뺐습니다. 비록 나무위키가 그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위키는 모든 이용자의 평등한 권리 하에 있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입니다.
- 헌장 제 1조를 계승하였습니다. 나무위키의 기본 정체성, (제 의견입니다만)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위키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일단 최초로 제시한 버전에서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 하에 있다'라고 하였지만 '의무'라는 말은 뺐습니다. '평등한 권리 하에 있다' 라는 말은 헌장 제 10조에서 참고했습니다.
위키 사이트로서의 나무위키는 각종 학문에서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위키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문화가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나무위키의 전신인 엔하위키는 당초에는 특정 커뮤니티의 소위 오타쿠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브컬처 위키'라고만은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엔하-리그베다-나무위키를 '오타쿠 정보를 공유하는 위키'라고 평하지만 이를 넘어선 종합위키(?)를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합니다.
-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엄격한 출처 제시 요구와 같은 규칙 때문에 전체적인 문서의 내용이 건조하고 딱딱합니다.(위키백과를 깎아내리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위키는 위키백과처럼 엄격하고 진지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가 언사이클로피디아 처럼 재미를 위해서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고 비틀지는 않지만, 어떤 사실을 별로 엄숙하고 진지하지 않게, 재미도 곁들이면서 서술한다가 기본적인 나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는 열린 위키를 지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편집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합니다.
- 헌장 제 5조와 11조를 합쳤습니다. 이것은 나무위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위키위키의 기본 정신이 이와 같으며 나무위키 또한 위키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무위키의 서술은 중립과 사실을 지향하며, 이에 기반하여 특정한 관점과 세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 헌장 제 7조 다른 말로 하면 NPOV입니다. 나무위키는 특정한 사상이나 인물, 세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일관적으로 중립적인 기계적 중립을 꾀하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반하는 것에는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도 나무위키의 편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앞 문장의 재서술이지만, 간혹 위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위키를 일반적인 '특정한 저자들이 쓰는 백과사전'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하고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사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이용중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헌장 제 12조를 계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사용자의 문서 서술과 자유로운 토론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 기본헌장 최초 시안에서 발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기본헌장 및 기본방침은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모독하며,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헌장 15조, 36조, 38조를 계승했습니다. 친목질이나 문서 사유화 등은 모두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무위키는 사이트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나무위키 기본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운영진들이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위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무위키의 세부적인 운영 규칙이 나무위키:기본방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나무위키의 모든 규칙과 운영진의 활동은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키 이용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며 모든 기본방침은 헌장의 정신에 입각합니다.
- 헌장 제42조, 43조를 계승하였습니다. 나무위키 기본헌장과 기본방침이 사용자들을 악의적인 반달에서 보호하고 그 이외의 제약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 사상에 입각하여 기본방침을 제정해야 됩니다.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개정될 수 있으며 나무위키의 이용자들은 위키 운영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운영 방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헌장 제 42조를 참고해서 나무위키 기본방침이 개정될 수 있음을 밝히는 근거입니다. 또한 헌장 13조의 '운영에 대한 토론 제기를 계승하여 '운영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2. 시안 2

  • 작성자 : cacaoring

2.1. 내용


파일:FCLee22.png

나무위키 기본헌장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야!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은 지양해!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하고, 작성, 편집할 권리가 있어!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토론을 제기하고, 토론에 참여할 권리도 있어!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문서 편집 도중의 갈등이 발생했을 시 반드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만 해!
악의적인 문서훼손과 이를 위한 토론의 진행은 반달리즘으로 간주되어 박살낸다!
파벌적인 행위로 위키 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집단의 배타적인 행위는 언제든지 박살낼거야!
악의적으로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기본방침의 내용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되고 있어!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본 의미와 방향성을 위반할 수 없어!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개정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돼!
아 참, 나무위키의 공식 마스코트는 나 무냐 세피로트야! 잊지 말라구!

2.2. 추가/제거된 내용


제1조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다.
제2조 나무위키에서는 각종 학문에서 서브컬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제3조 나무위키는 모든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나무위키에서는 필요한 운영규칙과 편집지침을 준수한 하에 자유롭게 행동한다.
제5조 나무위키는 편집 및 토론 기여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장한다.
제6조 나무위키는 보편적 인권과 각 개인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존중한다.
제7조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을 지양한다.
제8조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나무위키의 운영•개선•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이외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9조 나무위키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활동은 서버 유지에 대한 필요에 한한다.
제10조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나무위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편집에 참여한다.
제12조 편집에 분쟁이 발생할 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당한 토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3조 모든 이용자는 분쟁 이외에도 언제든지 개별 문서의 편집방향과 운영에 관한 토론을 제기한다.
제14조 나무위키는 선의의 실수를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하지 않는다.
제15조 악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규칙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제한된다.
제16조 모든 이용자는 운영자, 개발자, 최고관리자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나무위키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청할 권한을 지닌다.
제36조 모든 이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인신을 모독하거나,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제37조 모든 이용자의 선의를 존중하며, 타 이용자들의 악의가 있을 시 이를 직접 증명한다.
제38조 토론 및 편집에서 모든 욕설과 증오, 차별•비하적인 발언이나 문언의 악의적인 사용을 금하고, 해당 발언과 문언의 악의적인 옹호 또한 금한다.
제39조 모든 욕설과 차별•비하적인 발언에 관련한 문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룬다.
제40조 파벌적인 행위로 위키 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집단의 배타적인 행위를 상시 배격한다.
제41조 악의적인 문서훼손이나 이를 위한 토론의 진행을 금한다.
제42조 나무위키의 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거나 개정된다.
제43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떤 규칙도 헌장의 법리를 위반할 수 없다.

기존의 헌장에서 수정,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야!
->나무위키의 정의
제 1조, 2조, 3조의 내용 합치. 2조와 3조의 내용이 구태의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 생략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은 지양해!
->나무위키의 성질, 방향성
7조, 39조 39조의 내용을 차별/비하적인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화.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하고, 작성, 편집할 권리가 있어!
->이용자의 권리 1
5조, 6조, 10조, 11조, 36조 일부. 6조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대전제로서 기능함. 10조의 내용은 헌장의 전문으로 자연히 설명됨.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토론을 제기하고, 토론에 참여할 권리도 있어!
->이용자의 권리 2
5조. 13조. 이하 위와 같음.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문서 편집 도중의 갈등이 발생했을 시 반드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만 해!
->이용자의 의무 1
12조, 38조. 38조의 내용은 '반드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으로 유추 가능. 상세한 내용은 기본방침으로 구현.

악의적인 문서훼손과 이를 위한 토론의 진행은 반달리즘으로 간주되어 박살낸다!
->이용자의 의무 2
41조.

파벌적인 행위로 위키 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집단의 배타적인 행위는 언제든지 박살낼거야!
->이용자의 의무 3
40조.

악의적으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공포.
4조, 14조, 15조. 37조. 4조:권리제한에 대한 경고문은 이용자에 대해 당연한 구속력을 가짐. 따로 서술할 필요 없음. 14조,37조: '악의적으로~'의 구절이 대변함.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기본방침의 내용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되고 있어!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제정/개정방법
42조.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본 의미와 방향성을 위반할 수 없어!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법률적 우위
43조.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개정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돼!
->기본헌장의 개정방침 추가.

아 참, 나무위키의 공식 마스코트는 나 무냐와 세피로트야! 잊지 말라구!
->없애고 싶다.

8조, 9조, 17조부터 35조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에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짐.

3. 시안 3

  • 작성자 : risingforce0970

3.1. 내용

더 즐겁고 더 자유로운 위키생활을 위해 설립된 나무위키는 재미와 지식을 함께 추구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모든 참여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누구나 자기 의견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모두가 협력하며, 사실과 중립을 추구하여 분쟁을 줄이고, 모든 참여자들의 선량한 활동을 장려하며, 보다 쾌적한 위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2015년 7월 3일에 제정되고 충분한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조 나무위키는 모두가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다.
제2조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을 지양한다.
제3조 나무위키는 누구나 열람•편집•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4조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어떠한 문제든 나무위키 안에서 안건을 제시할 권리를 지닌다.
제5조 나무위키는 편집 및 토론에 상호존중을 지키며 정당하게 갈등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
제6조 나무위키에서 타인의 권리 및 개발과 운영을 해치는 행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단, 선의의 실수로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
제7조 나무위키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영리 활동은 서버 유지에 관한 필요를 넘지 않는다.
제8조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단,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제9조 나무위키의 운영은 각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우선한다.
제10조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 기본헌장을 위반하지 못하며, 나무위키 기본헌장 역시 헌장의 의도를 위반하지 못한다.
제12조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개정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3.2. 추가/제거된 내용

문의사항은 여기

상당 부분 리뉴얼했기에 각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대신합니다.

  • 제1조 나무위키는 모두가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다.
    나무위키의 정체성 및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폐단과 비극을 발판삼아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즐거운 위키생활을 위해 나무위키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위키는 어느 위키보다도, 모든 위키러가 똑같이 자유롭고, 누구나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위키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합시다.
P.S. 굳이 '모두가'를 넣은 이유는 비로그인 유저와 로그인 유저를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부득불하게 로그인 전용 편집 및 토론으로 비로그인 유저의 활동에 제약이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옛 시안에 나무위키에서는 각종 학문에서 서브컬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모든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무위키에서는 필요한 운영규칙과 편집지침을 준수한 하에 자유롭게 행동한다.가 서로 겹치는걸 보아서 삭제하고 이곳에 뜻을 몰아주었습니다.

  • 제2조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을 지양한다.
    나무위키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관이 있으며 주관이 없는 글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위키에서는. 하지만 사람 생각이 다 다르듯이 자신의 주관이 타인의 주관에 꼭 맞으라는 법은 없으며 이로 인한 감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위키위키가 될 수 없기에, 보다 객관성을 띄도록 중립과 사실을 추구해야 하며, 상호존중을 위해 각 주관끼리의 충돌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기본적으로 NPOV(Neutral Point of View)적으로 서술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 하에 MPOV(Multiple Points Of View)서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제3조 나무위키는 누구나 열람•편집•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나무위키에서 모든 위키러들의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나무위키는 이런 권리를 되도록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하며, 보장된 자유만큼 모든 위키러들이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제4조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어떤 문제든 나무위키 안에서 안건을 제시할 권리를 지닌다.
    제3조에 나와 있는 열람•편집•토론 및, 기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나무위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은지 이를 나무위키 안에서 희망할 수 있습니다. 건의/문의게시판에서 나무위키의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 할 수 있고, 토론게시판에서 토론의 편집방향을 거론할 수 있으며, 운영에 의한 토의 스레드에 참여해서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가 되는 운영진을 탄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무위키에 대한 안건인 만큼, 모든 나무위키러가 볼 수 있도록 나무위키 안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P.S. 사실 저의 옛 시안에 모든 이용자는 분쟁 이외에도 언제든지 개별 문서의 편집방향과 운영에 관한 토론을 제기한다를 고친 겁니다.

  • 제5조 나무위키는 편집 및 토론에 상호존중을 지키며 정당하게 갈등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
    상호존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무위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키는 각 견해가 사실이라는 차를 타고 교통하는 교차로입니다. 자기 차가 타인의 차를 무시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듯이, 상호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서로에게 손해만 끼치고 위키 및 다른 위키러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2조를 지키는 방법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P.S. 사실 편집에 분쟁이 발생할 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당한 토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를 고친 것입니다. 편집 단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토론 단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제6조 나무위키에서 타인의 권리 및 개발과 운영을 해치는 행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단, 선의의 실수로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
    위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무엇일까요? 트롤링, 반달리즘(고의적 문서훼손), 친목질, 다중이질, 해킹 등등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나무위키 기본방침에서 정해줄 것이고, 이런 악행의 공통적인 유형만 뽑았습니다. 단, 이것이 실수라고 입중되면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위키에게 저지른게 있다면 자기가 직접 실수를 증명하거나 변호 직책을 맡은 청문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십시오.
P.S 사실 나무위키는 선의의 실수를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하지 않는다.와, 악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규칙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제한된다.를 통합한 것입니다. 왜 입증이 필요하냐면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청문관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한떼 옛 시안에서 친목질이나 반달리즘을 따로 넣었긴 했는데 어차피 친목질이든 반달리즘이든 트롤링이든 다중이질이든 모두 괴롭히는건 똑같아서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점은 똑같기에 공통된 사항만 놓아두고 세부 사항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 제7조 나무위키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영리 활동은 서버 유지에 관한 필요를 넘지 않는다.
    한때 뜨거웠던 비영리 법인화를 보고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영리화해버리면 청사장의 '놓치기 아까운 고기'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나무위키가 구 리베위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P.S 사실 나무위키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활동은 서버 유지에 대한 필요에 한한다.를 조금 더 쉬운 말로 고쳐본 것입니다..

  • 제8조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단,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운영진 및 개발진들의 의무와, 권한 남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운영진 및 개발진 들은 기본방침이 정한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P.S 사실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규정 이외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를 고친 것입니다. 노력이라 하니 이상해서 말이죠.

  • 제9조 나무위키의 운영은 각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우선한다.
    모든 이용자들이 나무위키의 생명입니다. 운영진은 단순히 나무위키를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헌장과 기본방침을 준수하면서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를 어긴 이용자를 제재하는게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때라도 운영이 각 이용자의 권리에 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키를 위한 이용자가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위키이기 때문이죠.
P.S 사실 나무위키 운영은 이용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를 자연스럽게 고친 것입니다.

  • 제10조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제11조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 기본헌장을 위반하지 못하며, 나무위키 기본헌장 역시 헌장의 의도를 위반하지 못한다.
  • 제12조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개정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헌장 및 기본방침은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어제의 법이 오늘의 법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정을 위한 이용자들 및 운영진들의 토론의 권리와 함께, 헌장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P.S 사실 cacaoring님의 안건을 표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냐 말투를 제외하곤 굉장히 깔끔하게 편집해서 반했습니다. 다만 '기본방침의 내용에 따라~'는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법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가는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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