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헌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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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김동준 金東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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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a494><colcolor=#fff> 출생 | 1905년 6월 10일 |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유은리 | |
사망 | 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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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2. 생애
1905년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현 태안군 태안읍) 윤은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20대때 유학을 가서 도쿄호세이대학 문학부 졸업,법문학부를 졸업하였고 일본군이 되어 만주국의 관료로 일하였다.해방 후 1948년 제헌 총선때 무소속으로 서산을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일민구락부, 대한노농당을 거쳐 2대 총선때도 같은 지역구로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치계를 떠났으며 1960년대를 전후로 농업에 종사하다 사망하였다.
3. 제헌 국회 활동
- 1948년 8월 19일 읍참마속을 예로 들면서 친일파들을 숙청해야 된다 주장하였다.
- 1948년 8월 31일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반민족적 언론 저작 급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에서 '언론'은 너무 애매하니 빼자고 주장하였다.
- 1948년 10월 4일 외무부장관의 불만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외무부 시정방침을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 1948년 12월 10일 '외국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 국내의사면허증 교환청원'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 1949년 3월 18일 외무부장관에게 일본이 북간도에 만든 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 1949년 7월 20일 국가공무원법안에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독립운동자로 덕망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만으로 한다」 는 조항 신설을 요청하였다.
- 1949년 7월 26일 국가공무원법안 51조 다음 한 조항을 추가하자 제안하였다.
- 1948년 10월 30일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