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1 15:40:31

기성회비

학교 등록금의 구성
<colcolor=skyblue> 기본 수업료 | 졸업유예금[폐지]
시설이용 급식비 | 기숙사비 | 교과서비 | 보건의료비
특별부담 졸업준비금 | 입학금[대학원] | 기성회비[폐지]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폐지]
학생회비(학보구독료|교내방송수신료) | 동문회비

1. 개요2. 역사3. 여담

1. 개요

기성회비(期成會費)는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학교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상화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학생 납입금이다.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초중고에서 걷었던 돈은 육성회비라고 불렸다. 돈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기성회비는 대학, 육성회비는 초중고에서 쓰는 이름이었다.

2. 역사

1963년 제정된 '대학, 고ㆍ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존 입학금ㆍ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립대학교에서는 2000년대 초에 폐지되었으나 국공립대학교에서는 계속 받아왔는 데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전체 등록금의 84.6%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았다. 이유는 정부에서 국공립대의 수업료를 15~2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간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결정[1]을 내렸는데, 2015년 6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2]을 내려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대학 측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5년 1월 국회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국립대학회계법을 의결했다. 법의 내용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추가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 법의 시행 이후 모든 국공립대는 그동안 '기성회비' 명목으로 받았던 대부분의 등록금을 추가 수업료로 돌려서 받고 있다.

2021년 KBS 뉴스보도[3]에 따르면, 기성회비를 학생지도비로 바꿨지만, 여전히 국공립대 10여곳 교직원들에게 급여 보조성 경비로 부풀려서 지급한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표본점검에서 적발되었다.

3. 여담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에피소드 1편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편(111~127화)이 나왔다.

[1]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줘라" [2]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된다" [3] “왜 거기서 나와?”…‘사법농단’ 얽힌 기성회비, 학생 외면한 국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