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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창호기능사 金屬材戶技技能士 Craftsman Metal Join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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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172. 판금ㆍ제관ㆍ새시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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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속재창호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판금ㆍ제관ㆍ새시 분야의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2. 필기
필기 없이 실기를 본다.3. 실기
작업형: 3시간 정도이다.4. 우대사항
5. 여담
2010년대 초반에 뜬금없이 금속재창호기능사가 조선족들에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 발급요건에 '기능사 자격 보유자'(건설 분야 제외)가 추가되었고, 비건설분야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이 바로 금속재창호기능사였다. 2011년까지 보통 500명 보던 종목이 2012년 7,901명, 2013년 14,071명으로 말도안되게 몰리자 법무부에서는 2014년 이후의 금속재창호기능사 합격자는 F-4 비자 신청조건에서 제외했고, 덕택에 바로 재외동포 응시자가 전부 사라지며 2014년 응시자가 513명으로 정상화되었다.현재는 2020년 4월 개정으로 건설 분야 기능사 자격 보유자도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금속재창호기능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2013년 취득자까지만 F-4 비자 신청 자격으로 인정된다.